[오늘의 증시일정](6일)

[오늘의 증시일정](6일)
◇ 신규상장
▲ 에스팀[458350]

 

    ◇ 추가 및 변경상장
▲ 디와이디 [219550](BW행사 5천44주 1천893원)
▲ 이수스페셜티케미컬 [457190](BW행사 5천296주 3천720원)
▲ 와이지-원 [019210](주식전환 246만7천710주 5천525원, 주식전환 115만2천199주 5천525원)
▲ 이렘 [009730](유상증자 170만3천577주 587원)
▲ 엔케이맥스 [182400](유상증자 56만9천942주 2천375원, 유상증자 39만3천954주 2천375원)
▲ 다보링크 [340360](유상증자 78만7천400주 1천270원)
▲ 대진첨단소재 [393970](스톡옵션 1만주 2천250원)
▲ SAMG엔터 [419530](스톡옵션 12만5천550주 5천600원)
▲ 한솔테크닉스 [004710](주식소각)
▲ 세보엠이씨 [011560](주식소각)
▲ 티에스아이 [277880](주식소각)
▲ 엠케이전자 [033160](CB전환 11만8천922주 7천988원)
▲ 다날 [064260](CB전환 19만1천326주 3천136원)
▲ 알티캐스트 [085810](CB전환 29만6천296주 675원)
▲ 이수앱지스 [086890](CB전환 2천255주 4천445원)
▲ 아이센스 [099190](CB전환 18만3천60주 1만6천388원)
▲ 아이텍 [119830](CB전환 77만3천991주 6천460원, CB전환 66만3천296주 6천362원)
▲ 선익시스템 [171090](CB전환 9만5천984주 4만9천591원)
▲ 제테마 [216080](CB전환 14만1천362주 7천74원)
▲ 아이엘 [307180](CB전환 12만3천630주 2천831원)
▲ 하이브 [352820](CB전환 9천174주 21만8천원)
▲ 에스비비테크 [389500](CB전환 32만1천543주 3만1천원)
▲ 컨텍 [451760](CB전환 39만6천900주 1만5천873원)
▲ 엔알비 [475230](CB전환 31만6천456주 1만5천800원)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5일) 주요공시]
▲ 원익QnC[074600] 작년 영업이익 596억원…전년 대비 34.3%↓
▲ 토스, 미국 증시 상장 후 국내 상장 검토한다
▲ 포스코퓨처엠[003670] "퓨처머티리얼에 3천579억원 출자"
▲ 성광벤드[014620] 작년 영업이익 420억원…전년 대비 0.1%↓
▲ 콜마홀딩스[024720], 350억원에 우정바이오[215380] 경영권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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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적극찬성…비만진료 보상 강화해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부과 법안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공통적으로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 비만 및 만성질환을 예방·관리,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의협은 "국민 건강 증진과 비만·만성질환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 찬성한다"며 "산하 단체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또한 "고령화 등으로 큰 폭의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당음료 부담금을 통해 건보 재정 수입원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당음료 부담금이 도입되면 그 취지에 맞게 해당 재원은 반드시 비만 예방 교육, 소아청소년 비만 관리 강화, 일선 의료기관의 비만 환자 관리 지원금 등 보건의료 분야에 한정해 사용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만을 미용 영역이 아닌 질병 영역으로 관리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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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종 치료제 '컬럼비부', 건보 급여 첫 관문 통과
성인 림프종 치료제인 '컬럼비주'(성분명 글로피타맙)가 건강보험 급여로 가는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일 올해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약제 급여기준을 심의한 결과 한국로슈의 컬럼비주에 대한 건보 급여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컬럼비주는 앞으로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건보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컬럼비주는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의 치료와, 자가 조혈 모세포 이식(ASCT)이 적합하지 않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NOS 성인 환자에게 젬시타빈 및 옥살리플라틴과의 병용요법으로 활용할 경우에 대해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이날 심평원은 전이성 결장직장암 환자의 치료에 쓰이는 한국다케다 제약의 프루자클라캡슐(성분명 프루퀸티닙)에 대해서도 건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심평원은 이들 약제의 급여기준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 문헌이나 전문가 의견 등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고, 후속 절차 진행 과정에서 급여 여부와 기준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