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소독업 양도·양수 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소독업을 하려는 사람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질병청에 따르면 그간 소독업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 법인을 합병하는 등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소독업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행정적 불편함이 있었다.
질병청은 이로 인해 1만곳에 달하는 소독업체의 운영 안정성이 높아지고 행정 부담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국가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주의사항과 방법을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병청장이 고시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