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반려동물, 야산에 묻는다?…합법적 사체 처리 방법은

"임의 매립은 불법"…종량제봉투에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에 맡겨야
동물 장묘시설 이용 땐 허가 여부 확인해야
조류·어류·파충류 등도 동일 방식…등록 동물은 30일내 말소 신고해야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서면서 함께 울고 웃던 '댕댕이'와 '냥냥이'를 어떻게 보내줘야 하는지 묻는 글들을 온라인에서 자주 볼 수 있다.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 앞마당이나 야산 등에 묻었다며 이같은 방식으로 하면 된다고 안내하는 글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엄연히 불법이다. 나아가 등록된 동물은 사후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하나 이런 규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수다.

 ◇ 동물 사체는 폐기물…집 앞마당 등 사유지라도 임의 매립 안돼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동물 장묘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상 개와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폐기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에 맡겨 의료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또는 동물 장묘업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화장 등으로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 앞마당이나 야산 등에 묻어줬다는 글들을 볼 수 있지만 이런 곳에 임의로 매립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은 허가나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 처리시설에만 매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간주돼 사유지라고 해도 (임의 매립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만약 동물 사체를 임의로 매립하거나 소각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찬가지로 아무 곳에 버려서도 안 된다. 이 경우 5만원의 범칙금이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런 법 규정과 현실은 상당한 괴리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0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1.3%가 사후 처리 방식으로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고 답했다.

 '반려동물 장묘시설 이용'(30.0%)과 '동물병원에 처리 위탁'(19.9%),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5.7%) 등 제대로 사체를 처리한 비중은 55.6%였다.

 동물 사체를 매장 또는 투기했다고 답한 이들 가운데 75.5%는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인지 몰랐다'고 답했다.

 ◇ 조류·어류·파충류도 같은 방식으로…등록 동물은 30일 내 말소 신고 해야

 개나 고양이 외에 다른 동물도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될까.

 농식품부가 2023년 발표한 '202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75.6%가 개를 기르고 있고 이어 고양이 27.7%, 물고기 7.3%, 햄스터 1.5, 거북이 1.0%, 새 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로 명시된 6종에 포함된 동물이라면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햄스터, 토끼, 페럿, 기니피그다.

 관련 부처에서는 조류나 어류, 파충류, 양서류 등도 다른 반려동물과 유사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 담당자는 "관련법에 특별히 명시돼 있지 않아서 개·고양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동물 등록이 되어있는 반려동물이라면 죽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물 등록 말소 신고도 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 말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유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 등록 의무 대상이다. 고양이 등록은 선택 사항이다.

 말소 신고 관련 규정 역시 상당수의 반려동물 인구가 잘 모르고 있다.

 소비자원 조사에서 반려동물 사후에 등록 말소 신고를 했는지에 대해 59.1%가 '말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들 중 53.0%는 '말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밝혔다.

 ◇ 동물 장묘업체 허가 여부 확인해야…동물보호정보시스템서 확인 가능

 종량제 봉투에 담아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식은 반려동물을 일종의 가족으로 대해 온 이들에게는 거부감이 들 수 있다. 이 때문에 동물 장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때 허가받은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에서는 불법 장묘 업체를 이용했다가 부적절한 유골 처리나 바가지 요금으로 피해를 본 경험담을 볼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허가받은 업체는 필요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했다는 의미"라며 "허가받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동물장묘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동물장묘업 등록증이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허가 여부는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동물 장묘업체는 모두 86곳이다. 이는 장례, 화장, 봉안 업체를 모두 합한 것이다.

 반려동물 인구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이처럼 부족한 장묘 시설이 불법 매립이나 비공식 업체 이용으로 이어지는 원인이라는 해석도 있다.

 제주도에선 지난달 첫 반려동물 장묘시설인 '어름비 별하늘 쉼터'가 준공했다.

 제주도의 등록 반려동물 수는 지난해 기준 7만974마리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그간 장묘시설이 없어 육지 시설을 이용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 동물원 동물이 죽으면…표준 절차 따라 진행

 동물원 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처리될까.

 올해 초 한 사립 동물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물원에서 수명을 다한 동물의 사후 처리법에 관한 글이 올라와 관심을 끌었다.

 해당 글에는 대형 동물의 경우 일반 화장로에 들어가지 않아 사육사들이 직접 해체 작업에 참여한다거나 희귀 동물은 생식 세포나 체세포를 영하의 액체 질소에 보관해 훗날 멸종을 막는 데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해당 동물원 측은 이 글이 사실과 다르며 동물원 직원이 쓴 글도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동물원 관계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동물 종류별로 다 다르게 진행된다"면서 "생식세포나 체세포 보관의 경우 공립 동물원에서 일부 시행 중이라고 하나 이것도 항상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사립 동물원에서는 소수의 경우에만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또 사육사들은 직접 해체 작업에 참여하지 않고, 전문 업체에 처리를 맡긴다고 덧붙였다.

 서울대공원도 "일부 동물에 한해 샘플을 채취하고 세포 배양을 진행하지만 사체 처분은 전문 소각업체에 위탁해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미국동물원수족관협회(AZA) 인증을 받은 시설이라면 해당 협회의 절차에 따라 사체를 처리하게 된다.

 국내에선 에버랜드가 AZA 인증을, 서울대공원은 조건부 인증을 받았다.

 한 대형 사립 동물원에 따르면 동물원의 동물 사체 처리는 ▲ 수의사가 동물의 전염병 유무를 판단 ▲ 샘플을 채취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검사를 의뢰 ▲ 수의사 부검 및 폐사 원인 파악 ▲ 사체 처리 및 보관 후 전문업체에 소각 의뢰 ▲ 관련 기관 신고 등 순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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