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용기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 의무를 완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표시 기재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다. 우선 의약품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 중 '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의약품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 외 '규격'까지 표시해야 해 유효성분 규격이 변경될 때마다 용기, 포장 등 표시 자재를 바꿔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식약처는 기재 사항 표시를 완화해 표시 자재 변경에 따른 비용 절감과 신속한 의약품 공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원료의약품 등록사항 중 제조 규모를 '10배 이상' 변경하는 경우 변경 등록 신청을 해야 하지만, 이 기준을 '10배 초과'로 완화해 그 외의 제조 규모 변경은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약사법 개정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구성 및 기능 확대에 따른 운영방안, 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해 식약처장이 의약품
대한약사회는 하나로마트 중심의 농협 '창고형 약국' 사업 확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27일 밝혔다. 약사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하나로마트 내 '창고형 약국' 입점을 추진하는 것은 농업인 지원과 어떤 관련도 없다"며 "농협이 농협법에 따라 영리 및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협동조합 본질을 훼손하고 공공성을 전제로 부여된 제도적 특혜를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용하는 중대한 일탈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는 공공성과 전문성이 전제돼야 하는 영역으로, 단순한 유통이나 자본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라며 "농협이 '창고형 약국'까지 사업을 확장하려는 것은 공적 책임보다 수익 창출에만 몰두하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 체계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며, 지역 소상공인인 동네약국의 존립 기반을 약화시키고 지역 보건의료 안전망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해행위"라며 "'창고형 약국'이라는 미명 아래 의약품을 공산품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대량 판매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상업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농협은 지금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최종 의결된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혁신 신약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KRPIA는 27일 입장문에서 "희귀·중증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제도 도입과 약가 유연계약제 도입, 경제성평가 ICER(점진적 비용·효과비) 임곗값 상향 등 주요 개선방안을 이행함으로써 현행 약가제도가 한층 합리적이고 환자 중심적인 체계로 성숙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며 "향후 제도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개편안의 본래 취지가 충실히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KRPIA는 정부가 미뤄왔던 민간 협의체를 조속히 진행하고, 산업계와 제도 운용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라고 당부하고 약가 산정 및 기등재 약제 상한금액에 대한 조정 기준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KRPIA는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강화 및 국민 건강권 향상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RPIA는 국내외 보고서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혁신 신약 접근성 개선과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약가 평가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