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익명의 산모도 출산 이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보호 출산제 도입을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보호 출산제는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됐다. 제정안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위기 여성이 신원을 숨기고 출산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생 기록을 충실히 남겨 현행 입양 시스템처럼 추후 친모 및 자녀의 동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기 임산부가 보건소,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기관 등 지정된 지역 상담 기관에서 출산·양육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호 출산제는 지난 6월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 통보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출생 통보제 도입으로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호 출산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특별법은 내년 7월 19일부터 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말기 환자에게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환자 스스로 삶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조력존엄사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력존엄사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의사조력자살'이라고도 한다. 국내법상 안락사는 모두 불법이지만, 조력존엄사는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약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의사가 약물을 직접 환자에게 투약하는 전통적 의미의 안락사와 차이가 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위원회에 조력존엄사를 신청해 심사를 받도록 한다. 대상자는 말기 환자에 해당해야 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하고 있다는 세 가지 요건을 증명해야 한다.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 의사에 대해선 형법상 자살방조죄 적용이 배제된다. 안 의원은 "생자(生者)는 필멸(必滅)하기에 누구나 죽음
경기도의회는 11일 조성환(더불어민주당·파주1) 의원이 낸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족 구성원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며 증가한 가사 부담과 스트레스 해소에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도지사가 가사 스트레스와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실태 조사와 연구 용역, 심리 상담, 치료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과 활동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은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라며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 지원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부터 진행되는 정례회 상임위 안건 심사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