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관리급여, 환자 치료권·의사진료권 훼손…철회해야"

"의료계 의견 무시하고 강행시 협의체 참여 거부 고려…헌법소원 등 검토"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정부가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 등 3개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데 대해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태연 의협 부회장은 이날 오후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청과 전문가들의 의학적 의견을 무시하고 오직 실손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해 관리급여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협은 정부의 부당한 조치가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임을 밝히며 강한 유감을 밝힌다"며 "관리급여 선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정부는 법적 권한도 없이 국민의 치료 접근성을 마음대로 재단하려는 자의적 권한 행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비급여 항목 과잉 진료가 관리급여 지정을 자초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정부가 비급여 증가의 책임이 의료계에만 있는 것으로 호도한다"며 "수십 년간 지속된 급여 수가의 구조적 저평가, 국민 요구에 뒤처지는 신의료기술의 급여 편입 지연 등 정부의 정책 실패가 낳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조적 원인을 해결할 의지조차 없이, 단순히 비급여를 비용이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관치 의료의 방식은 우리나라 의료의 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전문가의 합리적인 의견들을 계속 무시하고 정책을 강행하면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 관련 협의체에 대한 참여 거부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관리급여의 무분별한 확대를 시도하면 헌법소원 제기 등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검토해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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