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한방의료비 지속 증가…전체 진료비 40% 차지

올해 상반기 한방진료비 4천288억원…환자수 연평균 21.2% 증가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자동차보험 총진료비 가운데 한방의료비 비중이 올해 40%를 넘어서는 등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보험 총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 및 유형별 내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방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4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조446억원으로 의과(양방) 진료비는 6천158억원으로 59%를 차지했고, 한방진료비는 4천288억원으로 41%를 차지했다.

항목별로 보면 첩약이 1천50억원으로 51.2%를 차지했고 추나요법이 458억원(22.3%), 약침 380억원(17.5%), 한방물리 145억원(7.1%)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한방진료비는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 한방진료비는 2015년 3천578억원에서 지난해 7천139억원으로 3년 새 99.5% 증가했다.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23%에서 2016년 27.7%, 2017년 31.3%, 2018년 36.1%로 점차 늘었다.

한방진료 환자 수 역시 많이 증가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환자 수 증가율은 의과의 경우 연평균 1.06%, 한방의 경우 연평균 21.2%로 차이가 컸다.

 

이처럼 한방 진료비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심사하는 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방진료비를 심사하는 한의사 심사위원은 올해 기준 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사 심사위원은 89명에 달했다.

진 의원은 "한방 진료비 가운데 비급여 항목의 증가 폭이 높은 상황인데 이를 심사하는 한의사 인력은 부족하다"며 "국민의 의과 치료와 한방치료의 선택권을 잘 보장하면서도 엄격한 진료비 심사로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고령화 대비 건보료율 상한 높이는 안 검토…5년간은 괜찮지만
정부가 고령화에 대비해 건강보험료율의 법적 상한인 8%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향후 5년간은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겠지만, 고령화 등으로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는 것이다.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의료 행위에 '메스'를 들이대 급여와 비급여가 뒤섞인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효과성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 적정 수준 건보료율 논의…국고 지원 법률도 개정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비가 급증함에 따라 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건강보험료율 상향 조정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는 법에 따라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게끔 묶여있는데, 지난해 건강보험료율(7.09%)이 7%를 돌파하면서 상한에 가까워졌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됐다. 배경에는 저출생과 총인구 감소, 저성장 기조 때문에 보험료 수입이 정체돼 재정의 지속성에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 있다. 정부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율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