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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硏, 한약 처방 이상반응 표준 보고양식 개발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손미주 박사 연구팀이 첩약(한약) 이상반응을 보고하는 표준화된 양식을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첩약은 두 개 이상의 한약재로 구성된 한약 처방으로, 2022년 기준 연간 1천만건에 달한다. 국내 약물감시 시스템을 통해 한약재의 이상반응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품목 허가된 단일 한약제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약재의 복합적인 조합과 개별화된 용량 조정 과정에서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어, 한약 처방에 특화된 이상반응 보고 체계가 필요하다. 연구팀은 해외와 국내 데이터베이스에서 한약 처방의 이상반응을 다룬 문헌을 검색, 가장 흔한 증상인 메스꺼움·설사·구토를 비롯해 216개의 이상반응 항목을 추출했다. 이어 한의학·간호학·약리학 전문가 18명이 참여, 델파이 기법(전문가 합의법)을 통해 최종적으로 58개 이상반응 보고 항목과 46개의 이상반응 항목을 확정했다. 이번에 개발한 표준 보고양식은 앞으로 첩약 이상반응 모니터링 센터를 통해 이상반응을 수집· 보고하는 체계로 활용될 예정이다. 손미주 박사는 "임상연구 분야 표준화를 위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인 '코멧 이니셔티브'(COMET Initiative)에도 등록돼 국제적으로

한의사협회 "엑스레이 적극 활용" 선언…의협 "양방 영역 침범" 반발

한의사들이 앞으로 진료에 엑스레이(X-ray)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엑스레이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법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 계기가 됐다. 당장 양방 의사들은 한의사들이 법원 판단을 왜곡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나서, 양·한방의 간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협회 임원들부터 앞장서서 엑스레이 기기를 구비해 진료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과학의 산물을 활용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이날 한의사들의 '엑스레이 사용 선언'은 엑스레이 기기를 사용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17일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한의협은 "법원은 판결문에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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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추가모집 곧 마감…입영·수련단축 변수 속 끝까지 고심
사직 전공의(인턴·레지던트)를 대상으로 하는 5월 추가 모집 마감이 머지않은 가운데 사직 전공의 대부분이 아직까지 뚜렷한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채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초 전문의 시험 응시를 원하는 레지던트 상급연차를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면서 이번에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병원으로 돌아올지가 의료 정상화의 주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진행 중인 전국의 수련병원들은 오는 27일 전후로 원서 접수를 마감하고 이달 말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번 추가 모집은 정부가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 의료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데 따른 것이다. 통상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되는 전공의 정기 모집과는 '별개'의 추가 모집으로, 각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전형을 진행하고 있다. 접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주요 수련병원 지원자는 아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귀를 마음먹은 전공의들도 우선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러워하고 있기도 하고, 대개 마감 시간에 맞춰 마지막 날 접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다. 복귀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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