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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장정지 연 3만여건…"잦은 야간·연속 근무 시 위험↑"

질병관리청은 과도한 야간·저녁·연속 근무는 급성 심장정지 위험을 높인다며 심장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19일 질병청에 따르면 급성 심장정지 발생 건수는 2022년 3만5천18건, 2023년 3만3천586건 등으로 매년 3만건을 웃돈다. 급성 심장정지는 갑작스럽게 심장 기능이 중단되며 혈액 순환이 멈추는 응급 상황으로, 적절한 대처가 없으면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질병청은 연세대 원주세브란스병원 차경철 교수팀이 진행하고 있는 '심장정지 발생 원인 및 위험 요인 규명 추적 조사' 정책 연구용역을 인용해 "근무 형태와 근무 시간은 급성 심장정지 발생 위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야간·저녁 근무, 과도한 연속 근무는 급성 심장정지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국외 연구에서는 하루 11시간 이상 근무하면 급성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7∼9시간 근무할 때의 1.63배로 증가했다"며 "급성 심근경색은 급성 심장정지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차경철 교수팀에 따르면 심부전, 심근경색, 부정맥, 뇌졸중,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질환은 급성 심장정지의 주요 위험 요인이었다. 이런

국민 92% "건강권 헌법 명문화 동의…국가가 건강불평등 해소"

국민 10명 중 9명은 '건강권'을 국민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문화하는 데 동의하고, 건강 불평등 해소는 국가 책임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은 올해 5월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 인식 및 관리 방안'을 온라인 설문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헌법에 국민의 건강권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으나,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제36조 3항과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한 제35조 1항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질병 예방과 건강한 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고 해석된다. 이와 관련, 사업단은 최근 건강 불평등 심화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국가가 보다 명시적으로 헌법에 규정해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1.6%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리에 국민이 건강할 권리, 즉 건강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필수의료 이용을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건강 민주화'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응답도 89.6%였다. 국가가 건강 불평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91.5%에 달했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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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가위 동시에 켜고 끈다…이중모드 크리스퍼 가위 개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주영 교수와 한국화학연구원 노명현 박사 공동 연구팀은 대장균(박테리아의 일종)에서 원하는 유전자를 동시에 켜고 끌 수 있는 '이중모드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가위'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유전자 가위는 인간·동식물 세포의 특정 염기서열을 찾아내 해당 부위 데옥시리보핵산(DNA)을 절단함으로써 유전체를 교정하는 기술이다. 대표적으로 '크리스퍼 카스9 유전자가위'(CRISPR-Cas9)가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절단 효소인 카스9(Cas9) 단백질과 교정할 유전자 부위를 찾아주는 '가이드 리보핵산(RNA)'이 결합해 유전체를 편집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다만 '끄기'(억제) 기능에 특화돼 유전자 발현을 막는 데는 뛰어나지만, 유전자를 켜 활성화하는 기능은 제한적이다. 그나마 사람·식물·동물 등 다세포 생물의 기본 단위인 진핵세포에서는 켜는 것이 가능하지만, 박테리아에게서는 유전자 켜기가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박테리아는 구조가 단순하고 빠르게 증식하면서도 다양한 유용 물질을 생산할 수 있어, 합성생물학(미생물을 살아있는 공장처럼 만들어 의약품과 화학물질 등을 생산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의 기반이 된다. 합성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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