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영업자 '허가증·요금표 게시' 등 특별단속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반려동물 영업은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을 아우르며 단속은 오는 8일부터 3주간 권역별로 시행한다.

 공통적으로는 영업자의 허가·등록, 교육 이수,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급·배수 시설 설치, 인력 기준 준수, 정기적인 소독 여부 등을 살핀다.

 동물생산업의 경우 사육시설 기준 준수,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거래내역서와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여부와 적정 사육두수 등을 확인한다.

 동물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동물판매 계약서 제공과 내용 적정성, 거래내역서·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여부, 판매 동물의 월령(개·고양이 2개월), 미성년자 판매 금지 준수 여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장묘업과 관련해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기한을 준수했는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영상을 보관하는지를 조사하고 미용업의 경우 소독·고정 장치 설치 등을 지켰는지 본다.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시설·인력 기준이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꾸준히 성장함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을 이용하는 국민도 증가하고 있어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 보호, 동물보호, 복지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적인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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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심장 비대' 비후성 심근병증 원인 유전자 확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실험용 물고기인 제브라피시(zebrafish) 동물모델을 활용해 심장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비후성 심근병증의 원인 유전자를 밝혀냈다고 12일 밝혔다. 제브라피시는 사람 유전자와 약 70%가 비슷하고, 질병 관련 유전자의 약 82%가 보존돼 있어 각종 질환과 유전자 연구에 유용한 동물모델이다. 연구원은 현재 제브라피쉬 동물모델을 활용해 유전성 심혈관질환의 원인 유전자를 찾고, 질환이 생기는 과정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 중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세포가 스트레스 등 자극을 받을 때 발현하는 단백질 'ATF3'가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심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연구팀이 사람의 ATF3 유전자를 제브라피시 심장에서 발현하도록 유도한 결과 정상에 비해 심장 크기가 약 2.5∼3배 증가하고, 심근세포가 커지는 심장비대가 나타났다. 심장 근섬유 구조 이상과 섬유화가 증가하는 등 심장 조직의 손상도 관찰됐다. ATF3 유전자의 과도한 증가가 심장 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을 동반한 심장비대와 연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연구팀은 해석했다. 연구책임자인 김원호 국립보건연구원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부장은 "이번 연구는 제브라피시에서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