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책임보험 12일부터 의무화…위반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동물 판매시 구매자가 동물등록 신청해야

 개정 동물보호법이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서울시가 10일 밝혔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및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법에 따르면 동물 판매업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7일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개정 법은 동물 학대와 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동물이 죽음에 이르도록 한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과태료 300만원 이하에서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로 각각 강화된다.

 동물 등록 방법 중 '인식표' 방식은 이번에 폐지됐으며 , '무선전자식별장치'(내장형 및 외장형)로만 등록이 가능해진다.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막고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서울시 손해보험협회와 서울시 수의사회와 협약해 2019년부터 반려동물 소유자가 내장형 동물등록을 1만원에 할 수 있도록 해 왔으며 올해도 3월부터 지원을 실시한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진행암 환자, 임종 3개월 전부터 광범위항생제 사용 급증"
말기 진행암 환자의 임종 직전 '광범위 항생제' 사용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어 불필요한 광범위 항생제 사용을 최소화하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대병원 유신혜 교수와 이대목동병원 김정한 교수 등이 참여한 연구팀은 2002년~2021년 수집된 진행암 환자 51만5천여명의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광범위 항생제 사용 실태를 분석했다. 광범위 항생제는 여러 가지 세균에 효과를 가진 항생제다. 항생제 내성균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데 강력한 효과 때문에 정상 세균까지 공격할 수 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진행암 말기 환자는 실제 감염이 없어도 발열이나 염증 수치만으로 광범위 항생제를 처방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내성균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은 물론, 더 고강도 항생제를 써야 하는 악순환을 유발하기도 한다. 연구팀이 분석한 결과 임종 전 6개월간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인 55.9%가 이러한 광범위 항생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시기를 ▲ 임종 직전 1주 ▲ 임종 직전 1~2주 ▲ 임종 직전 2주~1개월 ▲ 임종 직전 1개월~3개월 ▲ 임종 직전 3개월~6개월 등 5개 구간으로 나눠 살펴봤더니 광범위 항생제 사용률은 임종 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