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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서 개로 코로나19 전파 첫 확인…반려동물발 변이종 우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수많은 사망자를 만들었던 변이(델타,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개에서 개로도 전파된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는 반려동물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새로운 변이종 출현 및 사람으로의 재감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 수의대 송대섭 교수, 전북대 유광수 연구관 공동 연구팀은 반려동물인 개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코로나19 변이주 바이러스의 감염 및 바이러스 전파를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질병관리청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논문은 미국 질병통제센터(CDC)가 발행하는 의학 학술지 '신종 감염병'(Emerging Infectious Diseases) 최신호(온라인판)에 발표됐다. 연구팀은 실험용 개(비글)의 콧속을 통해 코로나19 변이주(델타,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24시간이 지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은 정상견을 합사했다. 이후 7일 동안 양쪽 그룹의 임상학적 및 바이러스학적 변화 양상을 분석했다. 이 결과 감염군과 접촉군 모두 임상 증상의 변화는 없었으나 폐의 조직병리학적 분석에서 감염 합병증인 바이러스성 폐렴 증상이 확인

맹견 책임보험 12일부터 의무화…위반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개정 동물보호법이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서울시가 10일 밝혔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및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법에 따르면 동물 판매업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7일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개정 법은 동물 학대와 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동물이 죽음에 이르도록 한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과태료 300만원 이하에서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로 각각 강화된다. 동물 등록 방법 중 '인식표' 방식은 이번에 폐지됐으며 , '무선전자식별장치'(내장형 및 외장형)로만 등록이 가능해진다.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막고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서울시 손해

경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10월부터 전국 첫 시행

경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시행한다. 경남도는 1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경남도수의사회, 반려동물가족 등 이해당사자와 관계기관, 단체, 보험업계 관계자 등이 모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 실행방안 정책간담회를 열고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다. 김경수 지사는 정책간담회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비롯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제정,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지원 사업 등 3대 지원정책을 공개했다. 이번 정책 발표는 김 지사가 지난해 12월 월간전략 회의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동물 진료비 공시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고 주문한 것이 계기다. 이후 도 농정국 산하에 TF를 구성하고 논의하던 중 도민참여 플랫폼 '경남1번가'에 도민 제안까지 올라와 도민 찬반 토론을 거쳐 민·관이 사회적 합의로 이뤄냈다. 우선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는 내달 1일부터 창원지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다. 도내 220개소 반려동물병원 중 창원지역 70개 동물병원이 우선 참여하고 향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진료비 표시항목은 기본진찰료, 예방 접종료, 기생충 예방약, 영상검사료 등 주

반려견 사료도 '신토불이'…비파잎·참다래 활용 2종 개발

전남도농업기술원은 도내에서 재배되는 비파잎과 참다래를 활용해 반려견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사료 2종을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반려견 비만 방지를 위한 다이어트 기능성 사료로, 비파잎에서 카테킨을 추출해 매일 kg당 150mg을 급여한 결과 체지방이 3%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 참다래를 이용해 반려견의 알레르기를 예방하는 기능성 사료도 개발했다. 참다래를 0.2% 급여한 결과 피부발진 완화와 털 재생 촉진 효과도 봤다. 도 농업기술원은 개발된 2종의 반려견 기능성 사료에 대한 현장 실증시험과 특허출원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해 상품화에도 나선다. 새로 개발된 기능성 사료는 그동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반려견의 비만과 피부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내 반려동물 사료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글로벌기업 제품들과도 충분히 경쟁할 기회를 갖게 된 것으로 도 농업기술원은 보고 있다.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 박만호 연구사는 "반려동물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능성 사료의 산업화를 앞당기겠다"며 "반려동물 질병 예방과 동물 교감치유 모델 개발 등 소비자 체감

길 잃은 반려견 '토순이' 죽인 20대 남성 2심서도 징역 8개월

주인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사라진 반려견을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치킨집 종업원 정모(28)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주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해 잔인하게 목숨을 빼앗고 그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토순이'가 자신을 피해 도망치다가 막다른 길에 이르러 짖기 시작하자 화가 나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토순이'는 현장 인근에서 머리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범행 동기도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정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정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으며, 피해자와 동물보호단체의 엄벌 요구도 원심 형량에 적절히 반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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