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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서 개로 코로나19 전파 첫 확인…반려동물발 변이종 우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수많은 사망자를 만들었던 변이(델타,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개에서 개로도 전파된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는 반려동물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새로운 변이종 출현 및 사람으로의 재감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 수의대 송대섭 교수, 전북대 유광수 연구관 공동 연구팀은 반려동물인 개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코로나19 변이주 바이러스의 감염 및 바이러스 전파를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질병관리청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논문은 미국 질병통제센터(CDC)가 발행하는 의학 학술지 '신종 감염병'(Emerging Infectious Diseases) 최신호(온라인판)에 발표됐다. 연구팀은 실험용 개(비글)의 콧속을 통해 코로나19 변이주(델타,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24시간이 지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은 정상견을 합사했다. 이후 7일 동안 양쪽 그룹의 임상학적 및 바이러스학적 변화 양상을 분석했다. 이 결과 감염군과 접촉군 모두 임상 증상의 변화는 없었으나 폐의 조직병리학적 분석에서 감염 합병증인 바이러스성 폐렴 증상이 확인

맹견 책임보험 12일부터 의무화…위반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개정 동물보호법이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서울시가 10일 밝혔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및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법에 따르면 동물 판매업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7일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개정 법은 동물 학대와 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동물이 죽음에 이르도록 한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과태료 300만원 이하에서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로 각각 강화된다. 동물 등록 방법 중 '인식표' 방식은 이번에 폐지됐으며 , '무선전자식별장치'(내장형 및 외장형)로만 등록이 가능해진다.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막고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서울시 손해

경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10월부터 전국 첫 시행

경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시행한다. 경남도는 1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경남도수의사회, 반려동물가족 등 이해당사자와 관계기관, 단체, 보험업계 관계자 등이 모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 실행방안 정책간담회를 열고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다. 김경수 지사는 정책간담회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비롯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제정,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지원 사업 등 3대 지원정책을 공개했다. 이번 정책 발표는 김 지사가 지난해 12월 월간전략 회의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동물 진료비 공시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고 주문한 것이 계기다. 이후 도 농정국 산하에 TF를 구성하고 논의하던 중 도민참여 플랫폼 '경남1번가'에 도민 제안까지 올라와 도민 찬반 토론을 거쳐 민·관이 사회적 합의로 이뤄냈다. 우선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는 내달 1일부터 창원지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다. 도내 220개소 반려동물병원 중 창원지역 70개 동물병원이 우선 참여하고 향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진료비 표시항목은 기본진찰료, 예방 접종료, 기생충 예방약, 영상검사료 등 주

반려견 사료도 '신토불이'…비파잎·참다래 활용 2종 개발

전남도농업기술원은 도내에서 재배되는 비파잎과 참다래를 활용해 반려견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사료 2종을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반려견 비만 방지를 위한 다이어트 기능성 사료로, 비파잎에서 카테킨을 추출해 매일 kg당 150mg을 급여한 결과 체지방이 3%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 참다래를 이용해 반려견의 알레르기를 예방하는 기능성 사료도 개발했다. 참다래를 0.2% 급여한 결과 피부발진 완화와 털 재생 촉진 효과도 봤다. 도 농업기술원은 개발된 2종의 반려견 기능성 사료에 대한 현장 실증시험과 특허출원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해 상품화에도 나선다. 새로 개발된 기능성 사료는 그동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반려견의 비만과 피부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내 반려동물 사료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글로벌기업 제품들과도 충분히 경쟁할 기회를 갖게 된 것으로 도 농업기술원은 보고 있다.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 박만호 연구사는 "반려동물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능성 사료의 산업화를 앞당기겠다"며 "반려동물 질병 예방과 동물 교감치유 모델 개발 등 소비자 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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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엄융의의 'K-건강법'…무엇을, 어떻게 먹을까
◇ 음식을 둘러싼 거짓 정보 건강하게 먹고 사는 데 언론매체가 미친 부정적 영향은 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것뿐만이 아니다. 특히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일례로 필자가 의과대학에 다니던 1960년대에는 사카린이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판매를 금지했다. 대신 설탕을 소비하게 했다. 그런데 20∼30년 정도 지난 후에 사카린처럼 좋은 감미료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설탕, 올리고당 등 다른 감미료에 비해 열량이 획기적으로 적은데 단맛은 강하고 인체에 거의 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왜 1960년대에는 사카린을 발암물질이라고 했을까? 실험하면서 동물에게 사람이 먹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사카린을 주입한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때 이 연구를 수행하는 비용을 댄 곳이 어디일까? 바로 설탕 회사다.. 이처럼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전문가의 연구 결과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 연구를 했는지, 누가 돈을 댔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다. 전문가도 어지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무엇이 믿을 수 있는 정보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니 비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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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코스닥 진입 활성화…"상장규제 개선 필요"
제약·바이오 기업이 잇달아 코스닥 시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개발(R&D) 자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업 가치를 높여 업계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제약·바이오 기업 최소 3곳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이번 주에는 임상 유전체 전문기업 GC지놈이 코스닥에 진입했다. 이 회사는 2013년 GC녹십자 자회사로 설립돼 300종 이상의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900개 이상 병의원에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줄기세포를 3차원 배양해 인체 장기를 재현하는 오가노이드사이언스와 항체·약물접합체(ADC) 플랫폼 기업 인투셀이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인투셀의 경우 코스닥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의 2배의 근접한 수준에서 장을 마치기도 했다. 하반기 코스닥 상장이 예정된 기업도 적지 않다. 리보핵산(RNA) 기반 유전자치료제 개발기업 알지노믹스는 올해 하반기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식물 세포 기반 바이오 소재 전문기업 지에프씨생명과학도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이 회사는 천연 바이오 소재 생산부터 테스트까지 원스톱 설루션을 제공한다. 의료 인공지능(AI) 기업도 코스닥 입성에 주력하고 있다. 뇌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