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정신의학의 현실과 나아갈 길’ 심포지엄 조회수 1천700건

용인정신병원, 웨비나 방식으로 생중계...성황리 종료

 (수원=휴먼메디저널) 박희수 기자 = 조현병 병명 개정 10주년을 맞아 지난 21일 ‘코로나 시대 정신의학의 현실과 나아갈 길’을 주제로 웨비나 방식으로 생중계된 용인정신병원의 심포지엄이 누적 조회수 1천700건을 돌파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심포지엄은 △코로나 대유행과 정신증 △감염병 대유행과 사회 변화 △팬데믹 시대 마음 다스리기 세션으로 구성해 정신건강 의학 분야 종사자에게는 현장에서 유익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내용을, 일반 대중에는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지식과 지친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특별 강연자로 미국 피츠버그 의과대학 교수 Dr. Vishwajit L. Nimgaonkar와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소 사무관 Mr. Martin Vandendyck는 각각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 내 정신 질환자 현황 및 치료 실태’, ‘지역적 관점으로 본 정신건강 및 코로나19’에 대해 발표해 심포지엄에 깊이를 더했다.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석좌교수 Dr. Elyn Saks는 조현병 당사자로서 본인이 겪은 경험에 대해 공유해 코로나19로 더 어려움을 겪는 정신질환자들에게 힘이 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450여명의 사전 등록자를 모집해 개최 전부터 기대를 모았었다.

 용인정신병원 이유상 진료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팬데믹 시기 정신의학의 현실을 냉철하게 살펴보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끈을 놓지 않는 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더불어 정신 장애인들이 일하고 사랑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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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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