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길이 5.5cm 차이' 길이 연장 및 인공고관절 전치환술 성공

수원 윌스기념병원,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서 힘든 수술 맞춤형으로 성공

 (수원=휴먼메디저널) 박희수 기자 = 수원 윌스기념병원은 인공관절센터 이중명 센터장이 다리길이 5.5cm가 차이 나는 20대 환자의 하지 길이 연장 및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센터장이 지난 4월 소아기에 앓았던 화농성 관절염의 후유증으로 고관절 탈구 및 대퇴골두 손실, 발육 부진 등으로 다리길이가 5.5cm가 차이 나는 26세 환자의 6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화농성 관절염은 관절에 염증이 생겨 고름이 차는 질환으로 5세 이전에 주로 발생하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다리 길이 차이가 심하면 골반이 기울어져 몸을 바르게 세우는 척추 역시 휘게 만들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다.

  최근 인공고관절 치환술은 비교적 많이 하는 수술이지만, 다리 길이가 4cm이상 차이 나는 경우 인공고관절 치환술 후 신경마비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권하지 않고, 대학병원 등 큰 병원에서도 수술이 힘들다.

이중명 센터장은 “수술한 환자는 3개월이 지난 현재 비교적 보행을 잘 하고 있다”며 “앞으로 근육 운동을 통해 보다 자연스러운 보행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서울대 의대에서 박사를 취득한 후 국립중앙의료원 정형외과장 및 관절센터장,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관절센터장, 대한고관절학회장 등을 역임하고 한국인에 맞는 인공고관절과 수술기구를 개발한바 있다.

34년간 8천례 이상의 인공고관절 및 인공슬관절 수술경험을 갖고 있으며, 다른 병원에서 어려워하는 수술을 환자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작년 봉급 인상 직장인, 다음달 건강보험료 더 내야 한다
작년에 봉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다음 달에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2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매년 4월이면 연례행사처럼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 건보공단은 2000년부터 직장 가입자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해서 이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정산 절차를 거치고 있다. 정산과정에서 작년 임금인상 등으로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지만, 봉급 인하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더 많이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건보료 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으로,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건보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렇지만 연말 정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건보료를 정산하다 보니,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에게는 보험료 인상으로 받아들여져 해마다 4월이면 '건보료 폭탄' 논란이 벌어진다. 지난해의 경우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1천1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냈다. 반면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