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일정](31일·월)

[오늘의 주요 일정](31일·월)
[정치]
▲ 국무총리
    중대본 회의(09:00 정부서울청사)
    정부 합동분향소 분향(중대본 회의 직후, 서울시청 광장)
    확대 주례회동(11:00 용산 대통령실)
▲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14:0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10:00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10:00·14:00 국방부)
▲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주호영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의(09:00 국회 본관 228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10:00 국회 본관 401호)
    주호영 원내대표, 정보위원회 국정감사(10:00·14:00 국방부)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박홍근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09:30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정부 합동분향소 분향(11:00 서울시청 광장)

[한반도]
▲ 외교부, 국회 외통위(10:00 국회)
▲ 국방부, 국방위 전체회의(14:00)
▲ 통일부, 외통위 전체회의(10:00 국회)

[경제]
▲ 공정위, 확대간부회의(14:30 공정위 대회의실)

[산업]
▲ 산업부, 글로벌 인증지원센터 개소식(10:00 KCL)
▲ 산업부, 범국민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스 발대식(10:30 프레스센터)
▲ 산업부, 코리아세일페스타개막식(11:30 명동)
▲ 산업부, 화학산업의 날(16:00 롯데호텔)
▲ 농식품부, 국장회의(09:30 세종)
▲ 농식품부, 리투아니아 농업장관 면담(15:30 서울)

[IT의료과학]
▲ 방심위 통신소위(13:50 대회의실)
▲ 방심위 전체회의(15:00 대회의실)
▲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16:00 과학기술회관)

[사회]
▲ '정경심 전 교수 비하·욕설' 유튜버 2명 2심 선고(14:00 서울중앙지법 522호)
▲ 서울시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09:00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
▲ 서울시청, 이태원 압사 참사 분향소 방문(10:15 서울광장)

[정책사회]
▲ 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09:00 정부서울청사)
▲ 행안부, 교부세 위원회(10:00 정부서울청사 중회의실)
▲ 노동부, 정책점검회의(10:00 정부세종청사)
▲ 환경부, 제3차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10:40 정부세종청사)
▲ 환경부, RE100 참여기업 간담회(15:00 서울)

[문화]
▲ 문체부, 실국장회의(09:00 서울-세종 영상회의)

[경기]
▲ 경기도 내년도 예산안 브리핑(오후 경기도청)
▲ 경기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브리핑(11:00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 신청사 합동 소방훈련(15:00 경기도청)

[부산]
▲ 국토부-부울경 광역단체 지역발전 협력회의(11:00 누리마루APEC하우스)
▲ 부산시의회, 신현석 부산연구원장 후보자 인사 검증(10:00 부산시의회)
   
[강원]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경제무능·무책임 대한민국 금융위기 초래한 김진태 강원지사 규탄' 기자회견(11:00 강원도청 앞 광장)
▲ 2022 연어 스마트 산업 심포지엄(14:00 강릉 씨마크호텔)

[충북]
▲ 충북도, 주한 외교사절 초청 충북설명회(11:10 청남대)
    
[경남]
▲ 지능기계엔지니어링센터 개소식(15:30 창원시 의창구 소계로 7)
▲ 119회 창원시의회 제2차 본회의(14:00 창원시의회)
▲ 민간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업무협약(16:30 김해시청)

[전북]
▲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및 전북 국회의원들 간담회(10:30 도의회)
▲ 전북개발공사 사장 내정자 인사청문회(10:00 도의회)
▲ 전북도-전북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업무협약(10:00 도청)
▲ 제10차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14:00 전주 라한호텔)

[광주전남]
▲ 동복댐 수질개선을 위한 광주·전남 상생 발전 협약식(15:30 동복댐)
▲ 광산 양궁 페스타(15:00 광주여대)

[대구경북]
▲ 포스텍 메타-메이커 스페이스 개소식(15:00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
   
[제주]
▲ 제주 마을여행 통합브랜드 '카름스테이' 2차 오픈(11:00 제주관광공사)
▲ 농협 제주물류센터 개장식(10:30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농협 제주물류센터)
▲ 제주도-한국거래소 등 제주지역 상장 희망기업 지원 다자 업무협약(14:00 제주도청)

[국제](현지시간)
▲ 바이든 미 대통령, 소방관 자녀 등 초청 핼러윈 행사(18:30 백악관)
▲ 브라질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
▲ 유로스타트, 유로존 10월 물가상승률 속보치 발표
▲ 러·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3자 정상회담(러시아 소치)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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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X레이' 놓고 의사-한의사 충돌…입법예고 찬반 1만7천건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놓고 의사와 한의사들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의사들과 찬성하는 한의사들이 총결집하면서 입법예고 기간 1만7천건이 훌쩍 넘는 찬반 의견이 쏟아졌다.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영석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10월 13∼22일) 마감을 앞두고 지난 21일 오후 3시 30분 현재 1만7천300건가량의 의견이 등록됐다. 비공개 의견을 제외하고 제목에 '찬성' 또는 '반대'가 표기된 의견만을 놓고 보면 반대가 1만1천여 건, 찬성이 3천500여 건 정도다. 이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규정을 바꾸는 내용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방사선 장치를 설치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했고, 관련 복지부령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즉, 한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 한의사도 안전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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