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인공지능 기업 뷰노 "만성질환 관리 돕는 '하티브' 출시…혈압계·앱 등 구성"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뷰노는 가정용 의료기기와 모바일 앱으로 구성된 만성질환 관리 브랜드 '하티브(Hativ)'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하티브에는 심전도 측정 의료기기 '하티브 P30', 자동전자혈압계 '하티브 BP30', 체온계 '하티브 TP30'이라는 가정용 의료기기 3종이 포함됐다. 각 의료기기로 측정된 정보는 모바일 앱인 '하티브케어'에서 관리할 수 있다.

 뷰노는 하티브 출시로 그간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사업을 소비자 대상으로 확장한다고 밝혔다.

 이예하 뷰노 대표는 "하티브는 B2C 시장 확장을 통한 뷰노의 신성장 동력 확보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생체신호를 측정하고 기록하며, 이 데이터를 병원과 공유하는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궁극적인 사업 목표인 환자 중심 헬스케어의 실현과 의료 AI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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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면 진료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 금지법 통과해야"
대한의사협회는 국회가 지난 2일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현재 관련 사업을 하는 플랫폼이 닥터나우 뿐이라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린다. 의협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에서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로 생겨난 플랫폼 업체가 약국 개설자로부터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약국 간의 공정 거래 질서 유지와 국민 건강·안전에 필수적인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업체가 환자 유인행위는 물론 의약품과 의료서비스 오남용 등 국민 생명·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회는 플랫폼 업체가 더 이상 우후죽순 양산되지 않도록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도 약사법 개정안 처리에 같은 목소리를 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모두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규제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했음에도 본회의 문턱에서 멈춰 선 것은 전형적인 '영리 플랫폼 눈치 보기'라며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조속히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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