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전면 중단해야"

 대한병원협회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진료실에서 촬영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영상이 불법 유출된 사고와 관련,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 촬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은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8월 국회 본회 의를 통과했으나 공포 후 시행까지 2년 유예 기간을 뒀다.

 병협은 이날 낸 성명서에서 "그동안 수술실 CCTV의 부작용과 영상 유출 우려 등을 지적하며 설치 의무화에 반대했지만, 국회는 환자 안전을 이유로 입법화를 강행했다"면서 "이번 사건처럼 CCTV 영상이라 할지라도 일단 한 번 생성된 영상정보는 의료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에도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협은 "향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수술 장면의 영상이 유출될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인, 국민 모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은 영상 유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보안시스템까지 구축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을 전면 중단하고, 의료인과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지역·필수의료 시니어의사 본격 모집…사회적 협의는 '난항'
정부가 두 달째 이어지는 의료 공백 상황에서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 시니어 의사 모집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고자 비상진료체계를 운영 중인 가운데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는 '험로'가 예상된다. 1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오후 서울 중구 소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시니어의사 지원센터'의 문을 열었다. 센터는 대학병원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많은 퇴직 의사 혹은 퇴직을 앞둔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 분야나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맡는다. 앞으로 센터는 필수의료 분야 진료·연구에 경험이 있는 시니어 의사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사 모집, 인력 풀(pool) 구축·관리, 의료기관 연계, 지역 필수의료 교육 등을 수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센터를 열었다"며 "비활동 50∼60대 의사가 4천여명이고, 상반기 기준 대학병원의 퇴직 의사는 13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시니어 의사 활용은 정부와 의료계가 지역·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인공눈물 투여 후 15분 지나서 렌즈 착용해야"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공눈물 사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인공눈물 투여 후 렌즈를 착용해야 한다면 최소 15분은 기다려야 한다. 일부 인공눈물 성분이 렌즈에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눈물의 올바른 사용 정보를 안내했다. 인공눈물은 눈의 건조 증상을 완화하고 자극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의약품으로, 카르복시 메틸셀룰로스 나트륨, 카보머, 포비돈, 폴리 소르베이트, 히프로 멜로스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 가능하다. 인공눈물은 직접 눈에 1~2 방울 떨어뜨리며 성분에 따라 1일 2~5회 사용할 수 있는데, 인공눈물을 사용하기 전 눈에 통증이 심하거나 안약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을 경험한 경우, 의사 치료를 받는 경우, 임부나 소아에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또 인공눈물 성분이 렌즈에 흡착될 수 있어서 렌즈 착용은 피하는 것이 좋은데, 특히 벤잘코늄 염화물을 보존제로 포함하는 인공눈물이 그렇다. 만약 렌즈를 착용해야 한다면 투여 후 15분 이상 기다렸다 끼는 것이 좋다. 인공눈물을 사용하면서 안약이나 안연고를 추가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5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권장된다. 특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