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증시일정](8일)

[오늘의 증시일정](8일)
    ◇ 주주총회
    ▲ 인화정공(주)[101930]
    ▲ (주)에스엠벡셀[010580]
    ▲ (주)코스텍시스[355150]
    ▲ 윈텍 주식회사[320000]
    ▲ (주)에이치앤비디자인[227100]
    ▲ (주)파멥신[208340]

    ◇ 추가 및 변경상장
    ▲ 엠에프엠코리아(주)[323230](BW행사 120만9천891주 772원)
    ▲ 주식회사 미코바이오메드[214610](무상증자 726만844주)
    ▲ (주)율호[072770](유상증자 556만7천928주 1천796원)
    ▲ (주)휴림에이텍[078590](유상증자 251만8천891주 397원)
    ▲ (주)스피어파워[203690](유상증자 178만1천121주 5천53원)
    ▲ (주)이노테라피[246960](유상증자 87만4천635주 6천860원)
    ▲ (주)카카오[035720](스톡옵션 3만2천737주 1만7천267원, 스톡옵션 9천435주 1만7천925원, 스톡옵션 4만1천964주 2만4천962원, 스톡옵션 8만1천358주 2만5천168원, 스톡옵션 3천587주 2만6천604원, 스톡옵션 1만6천487주 2만8천243원, 스톡옵션 6만7천622주 3만5천11원)
    ▲ (주)파크시스템스[140860](스톡옵션 300주 4만4천10원, 스톡옵션 200주 3만8천970원, 스톡옵션 300주 14만2천530원)
    ▲ 제주맥주(주)[276730](스톡옵션 2만4천주 500원)
    ▲ 오브젠 주식회사[417860](스톡옵션 1천500주 1만원)
    ▲ 도이치모터스(주)[067990](주식소각)
    ▲ 재영솔루텍(주)[049630](CB전환 15만1천57주 662원)
    ▲ (주)인콘[083640](CB전환 1천968만5천39주 508원)
    ▲ (주)티로보틱스[117730](CB전환 127만7천337주 6천263원)
    ▲ (주)시티랩스[139050](CB전환 9천297주 5천378원)
    ▲ 케이에이치건설 주식회사[226360](CB전환 496만6천139주 443원)
    ▲ (주)피엔에이치테크[239890](CB전환 22만4천154주 1만8천714원)
    ▲ (주)시스웍[269620](CB전환 2천만주 100원)
    ▲ (주)지슨[289860](CB전환 55만5천555주 2천700원)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7일) 주요공시]
    ▲ 에스코넥[096630] "1차전지 제조 종속회사 주식 60억원 규모 추가취득"
    ▲ 소룩스[290690], 주당 14주 무상증자 결정
    ▲ SK디앤디[210980], 미국 법인 주식 174억원어치 취득…지분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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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新의료기기 '시장 즉시 진입' 기준·절차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새로운 의료기기가 곧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술' 제도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그 기준과 신청 절차 등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의료기기 대상과 신청 절차 등이 담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은 뒤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 올 하반기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는 해당 제도의 대상과 신청 절차를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적 수준의 임상 평가를 거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은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새로운 의료기기 품목으로도 공고된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원하는 기업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미 등재된 의료기술인지를 확인해달라고 신청하고,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시장에 사용 가능케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해당 의료기기가 비급여로 시장에 진입한 후에도 환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