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사·복지사 팀 꾸려 재택 의료·돌봄…83곳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짜서 진료·간호·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가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지원 등을 연계해주는 방식이다.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2년 12월부터 28개 시군구에서 28개 재택의료센터가 운영됐다.

 복지부는 수급자와 의료기관 등의 만족도가 높고 대리처방률과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자 공모를 진행해 올해부터 62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했다.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추가공모를 실시해 참여 의료기관을 더 늘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의료서비스를 누리는 기회가 확산될 것이 기대한다"며 "2027년 전체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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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15일 정부가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 등 3개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데 대해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태연 의협 부회장은 이날 오후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청과 전문가들의 의학적 의견을 무시하고 오직 실손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해 관리급여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협은 정부의 부당한 조치가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임을 밝히며 강한 유감을 밝힌다"며 "관리급여 선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신설된 관리급여에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돼 사실상 비급여와 다를 바 없다면서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오직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옥상옥 규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정부는 법적 권한도 없이 국민의 치료 접근성을 마음대로 재단하려는 자의적 권한 행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비급여 항목 과잉 진료가 관리급여 지정을 자초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정부가 비급여 증가의 책임이 의료계에만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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