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시범사업 전국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치매 정책 사업 지침을 개정해 지난해 18개 치매안심센터에 시범 적용한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을 전국 256개 센터로 확대하기로 했다.

 맞춤형 사례관리는 치매안심센터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환자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환자들을 외부 복지·의료 지원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또 현행 치매안심센터 검사 절차를 따르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검사 절차를 따로 마련하고, 장기요양 5등급(장기요양 인정 점수 45점 이상∼51점 미만) 환자도 치매사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치매안심센터의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 지침을 개정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1인 267만5천원)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40%(1인 312만원) 이하까지로 확대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이 사업은 지자체에 자율성이 부여된 지방 이양 사업으로, 치매 환자의 치매 관련 진료비 등을 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의협 "관리급여, 환자 치료권·의사진료권 훼손…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정부가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 등 3개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데 대해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태연 의협 부회장은 이날 오후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청과 전문가들의 의학적 의견을 무시하고 오직 실손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해 관리급여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협은 정부의 부당한 조치가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임을 밝히며 강한 유감을 밝힌다"며 "관리급여 선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신설된 관리급여에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돼 사실상 비급여와 다를 바 없다면서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오직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옥상옥 규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정부는 법적 권한도 없이 국민의 치료 접근성을 마음대로 재단하려는 자의적 권한 행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비급여 항목 과잉 진료가 관리급여 지정을 자초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정부가 비급여 증가의 책임이 의료계에만 있는 것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