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 클렌저, 액체 비누, 손상된 피부에 사용하면 안돼"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폼 클렌저, 액체 비누 등은 점막 부위나 상처·습진 등으로 손상된 피부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황사와 미세먼지가 많은 봄철에 많이 사용하는 인체 세정용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인체 세정용 기능성 화장품은 폼 클렌저, 바디 클렌저, 액체 비누 등 인체를 씻는 데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식약처는 상처 부위에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많은 양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면 붉은 반점, 부어오름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 화장품도 실증 자료가 있으면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하다고 표시·광고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여드름 치료나 완화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허위·과장 광고에 주의하라고 덧붙였다.

 여드름 치료를 원한다면 병원에서 의사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인체 세정용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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