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증시일정](24일)

[오늘의 증시일정](24일)
    ◇ 신규상장
    ▲ 파라다이스[034230]
    ▲ 한중엔시에스[107640]
    ▲ 에이치엠씨제7호스팩[477340]
    ▲ 미래에셋비전스팩6호[478440]

    ◇ 추가 및 변경상장
    ▲ 재영솔루텍(주)[049630](BW행사 1만4천276주 739원)
    ▲ (주)노브랜드[145170](주식전환 71만4천286주 1만4천원)
    ▲ 올릭스 주식회사[226950](주식전환 4만3천861주 1만3천677원)
    ▲ 주식회사 레이[228670](주식전환 3만5천600주 1만6천854원)
    ▲ (주)지놈앤컴퍼니[314130](주식전환 6만2천257주 1만2천850원)
    ▲ (주)코스나인[082660](유상증자 1천만주 500원)
    ▲ (주)한중엔시에스[107640](유상증자 160만주 3만원)
    ▲ 주식회사 더 미동[161570](유상증자 374만8천828주 1천67원)
    ▲ (주)디딤이앤에프[217620](유상증자 1천192만8천주 503원)
    ▲ 주식회사 카이노스메드[284620](유상증자 25만8천397주 3천870원)
    ▲ (주)에스엠컬처앤콘텐츠[048550](스톡옵션 8천주 1천756원)
    ▲ (주)세경하이테크[148150](스톡옵션 19만6천679주 6천641원)
    ▲ (주)모코엠시스[333050](스톡옵션 18만8천871주 391원)
    ▲ (주)디앤디파마텍[347850](스톡옵션 2만7천주 1만4천원)
    ▲ 동양철관(주)[008970](CB전환 75만2천393주 731원)
    ▲ 뉴지랩파마(주)[214870](무상감자, 무상감자, 무상감자, 무상감자)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21일) 주요공시]
    ▲ 넥스틴[348210], 100억원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 현대엘리베이터, 중간배당 시행…주주환원 본격화
    ▲ 한화시스템[272210] "미국 자회사 주식 884억원 취득…지분율 100%"
    ▲ 비트나인[357880], 230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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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가입 한달만에 치료는 보장 안돼…보장개시일 지나야"
A씨는 치아보험에 가입하고 한 달이 지난 뒤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받았으나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보험사는 보장 개시일 이전에 충치 진단과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약관상 치과치료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돼 있다. 금감원은 최근 '치아보험 보상 관련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에서 "보장개시일 전 충치가 진단돼 치료받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보장개시일 초기에는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될 수 있다"며 이처럼 설명했다. 치아보험은 가입 전 이미 발생한 충치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재해로 인해 손상당한 치아의 치료는 계약일과 동일하게 보장이 개시될 수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약관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실효해지된 보험계약을 부활한 경우 계약부활일을 기준으로 보장개시일이 다시 정해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소비자는 보철치료(브릿지, 임플란트)의 연간 보장한도가 발치한 치아 개수 기준이며, 치료한 영구치 개수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보철치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치과의사의 영구치 발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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