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심층건강진단·직무휴지제 도입…건강안전책임관 신설

인사처 '범정부 공무원재해예방종합계획' 발표…공무원 주치의 신설도 검토
2032년 공무원 사망, 2022년 대비 절반 감소 목표

 정부가 공무원들의 사망률 감소를 위해 처음으로 업무상 심층 건강진단을 도입하고, 기관별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범정부 공무원 재해 예방 종합 계획'(2024∼2027)을 발표했다.

 최근 공무원들의 공무상 사망 건수와 재해 보상 급여 지급액이 증가하고, 새로운 재해 요인으로 직무 스트레스와 업무 중압감 등이 대두됨에 따른 조치다.

 인사처는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야기되는 공무원의 정신·뇌·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처음으로 진단·예방·회복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업무 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직무를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긴급 직무 휴지(休止)제'도 도입된다.

 재해 요인에 주로 노출되는 민원 담당자와 소방·경찰·교정직에는 건강 증진 특화 프로그램을 제 공한다.

 공무상 재해의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 재해 위험성 평가 안내서'도 최초로 펴낸다.

 아울러 인사처는 모든 기관이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기준으로 재해 예방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공무원 건강안전센터'로 확대·개편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의 건강 관리를 주체적으로 책임·지도하는 의사인 '공무원 주치의'(가칭)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인사처 박용수 차장은 "그동안 안전 보건 분야 전문가 자문, 민간·선진국의 우수 사례, 공무원 단체 의견 등 총 13차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 재직자 1만명당 0.51명이었던 공무원 사망을 2032년 0.26명으로 절반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밖에 인사처는 정책 추진 기반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14일부터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다.

 개정안은 재해보상급여의 재원인 재해보상부담금의 용도를 예방 사업까지 확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을 조정,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8년 제정된 재해보상법에서 임의 사항으로 규정된 각 기관과 인사처의 재해 예방에 대한 역할을 의무화해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차장은 "맡은 소임에 헌신하는 공무원을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제도적으로도 민간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현장의 안전 조치 등 175개 조항에 이르나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총 63개 조항 중 공무원 재해 예방과 관련한 내용은 1개 조항에 불과해 공무원이 법령상 체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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