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증시일정](2일)

[오늘의 증시일정](2일)
    ◇ 추가 및 변경상장
    ▲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주)[445680](무상증자 803만3천394주)
    ▲ 에이치엘비이노베이션(주)[024850](CB전환 403만2천967주 1천22원)
    ▲ (주)녹십자엠에스[142280](CB전환 60만5천715주 5천283원)
    ▲ 에스티팜(주)[237690](CB전환 4만3천943주 7만9천648원)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30일) 주요공시]
    ▲ 효성화학[298000] "폴리페놀팩토리 주식 30억원에 취득…지분율 27.3%"
    ▲ 한샘[009240], 3천200억원 규모 상암사옥 그래비티자산운용에 매각
    ▲ 에스메디 "메타리츠 주식 44억원에 취득…지분율 100%"
    ▲ 유정현 NXC 의장, 와이즈키즈서 3천200억 대여…"상속세 납부"
    ▲ 폰드그룹[472850] "브랜드유니버스 주식 200억원어치 취득…지분율 50%"
    ▲ 토스뱅크, 상반기 순익 245억원…4분기 연속 흑자
    ▲ HD현대일렉트릭[267260], 스웨덴서 첫 변압기 수주…662억원 규모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극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전국서 44곳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