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10년…"보상 1천 건 넘어"

식약처·의약품안전관리원 기념 심포지엄 개최·유공자 포상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3일 '함께 걸어온 10년, 같이 나아갈 내일'을 주제로 기념 심포지엄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했음에도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등 중증 의약품 부작용 피해가 생겼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로 2014년 말 시행됐다.

 지난 10년간 1천35건, 약 164억원의 보상금이 피해 환자나 유족에게 지급됐다.

 식약처는 현재 2천만원인 피해구제 진료비 급여 상한액을 3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영상 축사에서 "정부는 그동안 사망 보상금뿐 아니라 장애 진료비 등으로 보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했고 긴급 사용승인 의약품의 부작용 피해구제도 가능하게 했다"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각계 전문가·단체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안내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환자와 함께 피해구제 제도 신설 운동을 전개하고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 및 재정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제도 도입·발전에 기여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를 비롯한 개인·단체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또 외국의 제도 운용 사례와 향후 발전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발표, 미래 발전 과제를 주제로 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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