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10년…"보상 1천 건 넘어"

식약처·의약품안전관리원 기념 심포지엄 개최·유공자 포상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3일 '함께 걸어온 10년, 같이 나아갈 내일'을 주제로 기념 심포지엄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했음에도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등 중증 의약품 부작용 피해가 생겼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로 2014년 말 시행됐다.

 지난 10년간 1천35건, 약 164억원의 보상금이 피해 환자나 유족에게 지급됐다.

 식약처는 현재 2천만원인 피해구제 진료비 급여 상한액을 3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영상 축사에서 "정부는 그동안 사망 보상금뿐 아니라 장애 진료비 등으로 보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했고 긴급 사용승인 의약품의 부작용 피해구제도 가능하게 했다"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각계 전문가·단체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안내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환자와 함께 피해구제 제도 신설 운동을 전개하고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 및 재정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제도 도입·발전에 기여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를 비롯한 개인·단체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또 외국의 제도 운용 사례와 향후 발전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발표, 미래 발전 과제를 주제로 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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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약 지정 안 돼도 품절 우려 시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급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21일 의약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6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식적인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약이라도 공급이 불안정해질 조짐이 보이면 정부가 즉각 개입해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앞으로는 국가필수의약품 명단에 들어있지 않은 약이라도 세 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논의 대상이 된다. 첫째는 약을 만드는 제약사나 수입사가 생산 또는 공급이 중단될 것 같다고 정부에 보고하는 경우다. 둘째는 의사나 약사 단체 등 전문 기관에서 특정 약의 공급이 부족해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식약처장이 환자 치료를 위해 긴급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이는 감염병이 갑자기 유행하거나 원료 수급 문제로 특정 약이 시중에서 사라질 때 정부와 민간이 더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정해진 필수약 목록 위주로 관리했다면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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