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증시일정](8일)

[오늘의 증시일정](8일)
    ◇ 추가 및 변경상장
    ▲ (주)씨티프라퍼티[052300](주식전환 1천600만2주 500원, 주식전환 2천만1주 500원)
    ▲ 주식회사 다보링크[340360](유상증자 546만1천496주 1천831원)
    ▲ (주)카카오게임즈[293490](스톡옵션 334주 1만4천727원)
    ▲ (주)덕산테코피아[317330](스톡옵션 6천800주 1만8천853원, 스톡옵션 1만400주 1만8천587원)
    ▲ 현대힘스 주식회사[460930](스톡옵션 6만주 5천원)
    ▲ (주)디엔오토모티브[007340](주식분할)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7일) 주요공시]
    ▲ 테스[095610], 크립톤사모투자 주식 510억원에 취득 결정
    ▲ 고려아연[010130] 공개매수자금 논란에 자기자금 1조5천억→5천억 '정정'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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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전국서 44곳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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