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율에 이어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도 동결되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등 인건비 상승 요인으로 최소 1% 인상 필요성
적립금 약 4조원 남아 있어…내년에도 당기수지 흑자 기조 유지될 듯

 올해 수준으로 묶인 내년 건강보험료율에 이어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도 동결될지 관심을 끈다. 만약 동결되면 2017년 이후 두 번째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에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정한다.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건보공단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인건비 상승 요인이 있는 만큼 내년 장기보험료율을 최소한 1%라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에 이어 내년 건보료율까지 2년 연속으로 이미 동결한 상황에서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장기요양보험 재정 상황은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보이는 등 아직은 여유가 있는 편이다.

 건보당국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초저출산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경제 저성장으로 중장기 수입 증가율이 감소하는 데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인한 노인 인구 급증으로 급여비가 증가하는 영향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불안하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 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올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보료의 12.95%로 2023년(12.81%)보다 1.09% 인상됐다.

 2017년 동결 이후 최저 수준의 인상률이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2017년 건강보험료의 6.55%로 동결 이후 2018년 7.38%, 2019년 8.51%, 2020년 10.25%, 2021년 11.52%, 2022년 12.27%, 2023년 12.81% 등으로 계속 상승곡선을 그렸다.

 가입자의 소득 대비 장기 요양보험료율로 보면 2018년 0.46%, 2019년 0.55%, 2020년 0.68%, 2021년 0.79%, 2022년 0.86%, 2023년 0.91%, 2024년 0.9182% 등으로 올랐다.

 장기 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2008년 7월 도입돼 올해로 시행 16주년을 맞았다.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켜 지원하는 시설급여와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돕는 재가급여,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원하는 특별현금 급여로 나뉘어 운영된다.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이 장기 요양 인정을 신청하면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점수에 따라 1∼5등급과 인지 지원 등급 중에서 등급을 결정한다.

 1등급은 장기 요양 인정 점수 95점 이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며, 인지 지원 등급은 치매 환자로 45점 미만인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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