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만치료제 위고비 불법 판매·광고 집중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국내 출시되면서 이에 대한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행위를 1달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GLP-1 계열 비만치료제'와 관련해 부작용 및 오·남용에 대한 시판 후 안전관리를 면밀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 온라인에서 이를 불법으로 판매·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겠다고 예고했다.

 식약처는 위고비에 대해 초기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당뇨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 등에 해당하는  비만 환자가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면서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비만치료제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위고비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상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안전성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신속 모니터링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해 위고비의 개별 의료기관별 공급량과 증감 추이를 확인·분석한 후 다빈도 처방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과대광고 여부 등 현장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첫발 뗀 치매머니 정책…대상 확대·후견제 개선 등은 과제
정부가 '치매 머니'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시행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상자 확대와 후견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27일 제언했다. 정부는 이번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포함해 민간 신탁 제도 개선 등을 아우르는 전반적 치매 머니 종합 관리대책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차원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치매 머니란 고령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동결 재산을 뜻한다. 저출산위에 따르면 치매 머니 규모는 2023년 154조원이었으며 2050년에는 488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치매 환자 대상 사기나 경제적 학대, 임대료 등 각종 비용 체납 등의 문제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치매 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이 치매·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과 신탁 계약을 맺고 의료·요양·생활비를 적절히 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연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이익 등을 주목표로 하는 민간 신탁과 달리 본인의 복리를 위해 안전하게 재산이 쓰이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 복지 서비스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의미에도 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형태의 시범사업인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