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빛공해 방지 '조명관리구역' 도 전역으로 확대 지정

가평·연천 새로 포함…구역별로 가로등·광고등 등 밝기 규제

 경기도는 22일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을 가평군과 연천군을 새로 추가해 31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 지정했다고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빛공해방지법과 관련 조례에 근거해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으로 인한 건강 및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해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목적에서 지정한다.

 앞서 도는 2018년 7월 도내 29개 시군을 조명환경구역으로 지정하고 1년 유예를 거쳐 2019년 7월부터 인공조명 설치 지역과 종류에 따라 밝기 규제에 들어갔다.

 규제 대상 조명은 가로등·보안등·체육시설 조명 등 공간등, 옥외광고물 등 광고등, 조형물이나 아파트 등에서 사용하는 장식등이다.

 빛 방사 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초과 범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가평군과 연천군 추가 지정은 지난해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한 조치다.

 2023년(3차) 경기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측정한 조명 수 대비 기준치를 초과한 조명 수 비율(초과율)이 가평군은 60.0%, 연천군 35.5%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평군과 연천군을 다른 29개 시군과 동일하게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당시 도내에서 측정한 조명 수(3천23개) 대비 기준치를 초과하는 조명 수(1천477개)가 절반에 가까운 48.9%로 조사됐다.

 이런 초과율은 2014년(1차) 37%, 2020년(2차) 40%보다 높아진 것이다.

 도내에서는 2022년 한해 빛공해 관련 민원이 1천579건 발생했는데 이 중 광고조명으로 인한 민원이 890건으로 절반이 넘은 56.4%를 차지했다.

[2023년 경기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자료. 재판매 및 DB 금지]

 광고조명에 의한 빛공해 피해는 대부분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연접한 지역이나 상업시설과 주거지가 혼재한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유형은 수면 방해, 생활 불편, 눈부심 등이 주로 이뤘다.

[2023년 경기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자료.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10월~올해 2월 도민 290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빛공개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33.4%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로 불편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거주지역에서 빛공해가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1.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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