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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전국서 44곳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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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제약, '항암·폐동맥고혈압사업부' 신설…성장축 다각화
삼진제약은 김상진 사장이 올해 제약산업에 대한 약값 인하 정책 시행이 예고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어려운 상황이 예측된다며 이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기 위한 전사적인 역량 집중을 임직원에게 당부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사장은 2026년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기조로 ▲ 성장 축 다각화 ▲ 수익성 중심 사업구조 재편 ▲ 미래 경쟁력을 위한 핵심 R&D 역량 강화 ▲ 전사적 내실경영을 제시하고, 실질적 목표 달성을 위한 각 사업 부문의 치열한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예견되는 정책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실을 탄탄히 다져야 하는 만큼 명확한 방향성과 전략적 판단을 바탕으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하고, 부문별 경쟁력 제고와 전략 수립을 위한 세부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ETC총괄본부와 CH총괄본부는 기존 ETC·OTC 핵심 품목의 효율적인 성장과 이에 따른 시장 점유율 관리를 통해 본업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축적해 온 코프로모션 품목의 성장도 한층 가속화하는 등 제네릭(복제약) 편중 구조를 점진적으로 완화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김 사장은 올해 새롭게 출범한 '항암·폐동맥고혈압 사업부'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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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제약, '항암·폐동맥고혈압사업부' 신설…성장축 다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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