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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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국가에 헌신한 대가가 빈곤인가…기초연금 사각지대 눈물

평생을 공직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도 정작 노후의 최소 안전망인 기초연금 앞에서는 철저히 소외된 퇴직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기초연금법이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를 지급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면서 실제 소득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빈곤층 퇴직 공무원들이 생계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퇴직 공무원은 23일 연합뉴스에 보낸 편지를 통해 자신의 참담한 처지를 하소연했다. 그는 공무원 퇴직 당시 20년 이상 근무해 퇴직일시금을 받았고 현재는 작은 직장에서 소액의 소득으로 어렵게 생계를 잇고 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그는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다. 과거에 공무원 퇴직일시금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본인은 물론 배우자까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 퇴직 공무원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충분히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데 왜 과거의 직업을 이유로 민간기업 퇴직자와 차별을 당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배우자까지 묶어서 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입법적 과오이자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다. 이런 사연은 비단 한

고령화로 방문진료 수요 느는데…의사들 "잘 몰라"·"인력 부족"

인구 고령화 등으로 방문진료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잘 몰라서', '인력이 부족하고 보상이 적어서' 등의 이유로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건국대학교 글로컬산학협력단이 지난해 7월 22∼31일 설문한 결과, 설문에 응한 의사 126명 가운데 정부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알고 있지만 사업 참여 신청은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54.8%를 차지했다. 시범사업 신청은 했지만, 실제 하고 있지는 않다(8.7%)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셈이다. 또 응답자의 7.9%는 시범사업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에는 대한재택의료학회, 한국재택의료협회, 의협 재택의료특별위원회 회원이 참여했는데,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율 저조 등의 이유로 표본 모집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차원에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해왔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 소속 의료진이 환자 집을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응답자들이 방문진료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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