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간병해온 아내이자 모친을 살해해 20일 실형이 확정된 80대 남편과 50대 아들의 사건은 간병살인이 효(孝)나 가족윤리 문제보다도 돌봄시스템 공백이 낳은 사회적 타살에 가깝단 점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유죄가 확정된 간병살인 228건을 분석한 '간병살인의 실태와 특성 분석'(2024)을 보면 가장 많은 범행 동기는 '돌봄 효능감 저하'로 53.0%였다. 누적된 간병 피로와 경제적 어려움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무력감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또 75.8%는 가족의 지지 없이 이른바 '독박 간병'을 하던 중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병을 하는 가해자 역시 뇌졸중,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20.6%에 달했으며, 범행 후 죄책감 등에 자살 시도를 한 비율은 25.4%였다. 이 사건은 통계가 어떻게 비극으로 현실화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막내인 50대 아들은 2014년부터 특별한 직업 없이 부모와 함께 살며 모친을 돌봤지만, 모친은 뇌출혈로 인지능력이 저하된 데 이어 202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2024년 고관절 골절로 거동이 어려워지는 등 상황이 점점 나
환자를 퇴원시켰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이 유족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1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유족 측이 청주 모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배우자에게 4천200만원, 자녀 2명에게 각 2천700여만원, 부친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당시 40대)씨는 2022년 2월 6일 오전 복통 증세로 청주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흉부 및 복부 엑스레이(X-ray) 검사와 복부 CT(컴퓨터단층) 촬영 검사를 받았다. A씨는 검사 결과 의료진으로부터 '급성 장폐색 이외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소견을 받았고, 추적관찰을 위해 외래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에 따라 퇴원했다. 그러나 복통 증세는 호전되지 않았고, A씨는 퇴원 당일 밤 다시 해당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의료진은 이튿날 추가 검사를 진행한 끝에 장 천공이 의심된다며 응급 수술을 결정했지만, A씨는 수술 후 불안정한 활력 징후를 보이다가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인해 숨졌다. A씨 유가족은 "1차 내원 당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거나 식재료 검수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청소년 수련시설 등 11곳이 적발됐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6일부터 17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청소년 수련시설과 유관 시설 집단 급식소 등 442곳을 점검했다. 일부 급식소는 조리도구를 용도 별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재료 보관실 위생 상태가 불량해 적발됐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 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등을 내리고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점검 과정에서 조리식품과 기구 17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해 150건은 기준 규격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나머지 24건은 최종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과자와 아이스크림 등을 파는 전국 식품 판매 무인점포 6천284곳을 점검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진열해 온 147곳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