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을 덮친 동시다발적 산불이 수일째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화재를 낸 가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발화 원인은 경북 의성에서 묘지를 정리하던 성묘객의 실수, 경남 산청에서 잡초 제거 중 예초기에서 튄 불씨, 울산 울주에서 용접 작업 중 튄 불씨 등 개인의 과실에 의한 '실화'(失火)로 추정된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고의로 불을 낸 방화범뿐만 아니라 실화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대형 산불을 낸 사람이 현실적으로 전액을 손해배상할 수 있을까. 이를 두고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액과 복구 비용을 실제로 배상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 국가·개인 모두 산불 실화자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번 산불을 일으킨 실화자들은 불이 번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산불이 장기간 이어져 인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한층 진화한 새로운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 모델을 지난 25일(현지시간) 선보였다. 오픈AI는 이날부터 '챗GPT-4o(포오) 이미지 생성'(ChatGPT-4o Image Generation) 모델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새 모델은 오픈AI의 시그니처 멀티모달 AI 모델인 챗GPT-4o와 결합한 이미지 생성 모델로, 텍스트와 이미지를 통합한 첫 모델이라고 오픈AI는 설명했다. 오픈AI의 멀티모달 담당인 가브리엘 고는 "우리는 텍스트에 대한 지능을 가진 GPT-4의 강점과 최고의 이미지 생성 모델의 시각적 지능을 결합한 모델을 만들고자 했다"며 "이번 모델이 바로 그 목표를 달성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새 모델은 오픈AI의 기존 이미지 모델인 '달리'(DALL-E)보다 더 쉽고 정교하게 이미지를 생성한다고 오픈AI는 소개했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위해 프롬프트를 하나하나 입력해야 했지만, 새 모델은 이용자의 의도를 파악해 이미지를 생성한다는 것이다. 복잡한 요청도 쉽게 수행한다고 오프AI는 전했다. 예를 들어, 기존 AI 이미지 생성 모델들은 단순히 자전거 이미지는 잘 생성하지만, '삼각형 바퀴를 가진 자전거'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북 옥천군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업회사법인 ㈜금호식품 옥천2공장'이 제조·판매한 '햇살비 고춧가루'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균이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1월 12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충북 옥천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토록 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하거나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