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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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4곳 중 1곳만 간호사 근무…"의무배치 기준 마련해야"

노인 요양원 4곳 중 1곳에만 간호사가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시설 입소 노인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간호사 의무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요양시설 내 적정 의료행위 범위 설정 연구'(한림대 산학협력단)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노인요양시설 중 간호사가 근무하는 곳은 24.7%에 그쳤다. 흔히 요양원으로 부르는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장애가 생겨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의료기관인 요양병원과 달리 복지시설로 분류되며,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입소자 3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 25명당 1명, 그보다 작은 규모의 시설은 시설당 1명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시설에선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었다. 요양시설 규모가 클수록 간호사가 근무하는 비율이 늘어나긴 하지만 입소자 100인 이상 요양원 중에서도 34.1%엔 간호사가 없었다. 입소 정원 9인 미만의 소규모 가정형 시설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따로 분류

수업 중 바닥에 드러눕고 침 뱉고…'교실의 금쪽이'를 어쩌나

"수업 시간에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사물함 위에 드러눕거나 갑자기 바닥에 침을 뱉고, 돌아다니면서 친구들 책에 낙서하기도 해요. 이런 '금쪽이'가 한 반에 한 명은 꼭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서울 초등교사 A씨) "10년 전 한 학년에 이런 아이들이 1∼2명이었다면, 지금은 한 반에 1∼2명 정도입니다. 교사 한 명이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며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를 책상에 붙들어 놓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경기 초등교사 B씨) 기본적인 수업 규칙조차 지키지 못하고 돌발 행동을 보이는 정서·행동 위기 아동이 늘면서 학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심각한 수준의 문제행동 학생이더라도, 학부모의 동의 없이는 상담이나 치료를 강제할 수 없어 이를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이 전국 유·초·중학교 교사 6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경험했다고 답한 사람은 2022년 기준 87%에 달했다. 현재 전국에 정서·행동 위기 아동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교육계에서는 최근 들어 그 비율이 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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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복지장관 "의료대란 영향 조사 필요…목적·방법 검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의료대란이 환자 등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환자·시민단체들은 반드시 지난 의료대란에 대한 피해 조사와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떤가"라고 묻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환자단체에서의 조사 요구와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의) 조사는 조금 달라서 피해 조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고, 개인에 대한 개별적인 피해 조사와는 다른 측면이 있어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정부가 의료대란의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알릴 필요가 있고, 혹시라도 반복될 시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냐"고 묻는 질문에는 "조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의대 증원과 전공의 사직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1년을 넘기며 장기화하자 환자·시민단체들은 의료 공백에 따른 피해 조사와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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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셋 중 한명 비만군…가당 음료 설탕세 도입 필요"
소아·청소년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 가당 음료 설탕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은철 연세대 의대 교수는 최근 '소아·청소년 비만 현황 공유 및 예방관리 대책 마련' 포럼 자료집에서 설탕세 도입 시 가당 음료 소비 감소 등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가당 음료는 영양상으로 거의 또는 전혀 가치가 없고 필수재가 아니며, 액체 형태의 첨가당은 설탕이 포함된 고형 식품보다 대사증후군 등의 위험을 더 크게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탕세 도입을 통해 소아·청소년 비만율 감소, 산업계의 자발적인 무가당·저가당 음료 전환, 비만 관련 만성질환 의료비 지출 감소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 교수는 영국의 청량음료산업 세금을 벤치마킹할 경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을 고려할 때 약 2천276억원 상당의 세금 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상원 한림원장은 "설탕세 도입 시 저소득층 부담 증가나 산업계 반발 같은 여러 고려사항이 존재한다"면서도 "세수를 소아·청소년의 급식 질 개선, 체육 활동 지원, 건강증진 사업 등에 투자한다면 세금의 역진성 우려를 해소하고 오히려 건강 형평성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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