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돗토리현 요나고시에 위치한 한 재활병원에 견학차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병원 입구에 놓인 휠체어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한국 병원에서 흔히 보는 '같은 모양'의 휠체어가 아니었다. 크기와 형태, 구조가 제각각이었다. 이유를 묻자 의료진은 이렇게 답했다. "환자마다 체형도 다르고, 재활이 필요한 부위도 다르지 않습니까." 휠체어조차 '환자 맞춤형'이었던 셈이다. 병동 풍경도 달랐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 대부분이 침상에서 식사하지 않았다. 별도의 식사 공간으로 이동해 매 끼니를 해결했다. 한국 병원에서 흔히 보는 '침대 등받이만 세운 채 식사'하는 모습과는 달랐다. 병원 관계자는 "식사하러 이동하는 과정 자체가 재활의 일부"라고 했다.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의료를 바라보는 철학의 간극이 담겨 있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 의료체계의 큰 숙제 중 하나는 '치료 이후'다. 대학병원 등의 급성기 병원에서 폐렴, 뇌졸중, 골절, 수술 치료를 무사히 마쳤지만, 곧바로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고령 환자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는 체계적인 재활치료 대신 요양병원으로 직행한다. 치료의 연속성보다 돌봄의 연속성이 먼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상반기 '피해 구제'에서 '국가 배상'으로 체계 전환을 준비하고 하반기부터 개인별 배상 심의에 나서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서울 중구 제분빌딩에 마련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통 공간'에서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피해를 보신 피해자와 유족께 다시 한번 국가를 대표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면서 "국가가 이제라도 책임 있게 (배상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24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고 같은 날 대책을 반영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달 내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정부 대책과 법 개정안 핵심은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 기업뿐 아니라 국가도 피해자와 희생자에게 배상하도록 한 것이다. 2024년 법원이 국가 책임을 일부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상반기 기후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실 배상심의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배상 체계로 전환을 준비하고 하반기부터 배상 심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1∼2024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부 이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거나 유효기한이 만료된 백신이 접종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2024년 10월 의료기관으로부터 1천285건의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질병청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지 않고 제조사에만 알려준 뒤 제조사의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방식으로 사안을 처리했는데, 상당 사례에서 '동일 제조번호 백신'의 접종이 끝난 뒤에야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정 백신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같은 공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동일 제조번호 백신은 접종을 일단 보류한 뒤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결국 이물 신고 이후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1천420만회분이 계속 접종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당시 신고된 이물은 백신 사용법 문제로 발생한 고무마개 파편이 대다수(835건)였지만,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