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 등 '살 빼는 약', 내달부터 비대면진료로 처방 안 된다

무분별 처방 따른 조처…2주간 계도, 내년 상반기까지 별도 방안 검토

 '묻지마 처방'과 오남용 우려가 일었던 비만치료제의 비대면 진료 처방이 다음 달부터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에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30일 밝혔다.

 위고비 출시 이후 비만치료제들의 무분별한 처방과 불법 유통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협의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등을 거쳐 마련한 조처다.

 BMI 30 이상의 비만환자 또는 이상혈당증, 고혈압 등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 있는 BMI 27∼30 과체중 환자 등이 투여 대상이다.

 그러나 위고비가 '기적의 다이어트약'으로 불리면서 일부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정상 체중이나 저체중인 사람에게도 무분별하게 위고비를 처방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 유통도 횡행해 식약처는 10∼11월 단속으로 카페·블로그나 SNS를 통한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와 광고 게시물 359건을 적발했다.

 이번에 비대면진료 처방이 제한되는 비만치료제는 위고비와 같은 세마글루티드 함유제제를 비롯해 리라글루티드, 터제파타이드(이상 비만치료에 한함), 오르리스타트,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 염산염(복합제) 함유 제제다.

 잘 알려진 다른 비만치료제인 삭센다(리라글루티드 성분)와 제니칼(오르리스타트 성분) 등도 포함된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해 내달 2일부터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을 적용하되,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달 15일까지 2주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를 위한 별도의 비대면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령 비만 환자들이 신체기록을 사전에 입력할 수 있게 하고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통해 점검하는 것 등을 전제로 비대면 처방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대면 진료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비만치료제의 잘못된 처방과 오남용 예방을 위해선 대한비만학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과 함께 '올바른 체중관리 방법에 관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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