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분만 진료비가 내년부터 무료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작년 전체 분만 약 22만7천건 중 제왕절개가 64.3%(14만6천건)를 차지하는 등 제왕절개를 통한 분만 건수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왕절개 분만이 많은 현실과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