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치료제 '보카브리아정' 등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인정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제 '보카브리아정30밀리그램(성분명 카보테그라비르나트륨) 등이 건강보험 적용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2024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HIV 감염 치료제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보카브리아정30밀리그램과 보카브리아주(카보테그라비르), 한국얀센의 레캄비스주사(릴피비린)가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비소세포폐암의 치료제인 머크사의 텝메코정225밀리그램(테포티닙염산염수화물)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관문을 통과했다.

 이 치료제들은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보를 적용받게 된다. 건보가 적용되면 환자들의 약값 부담도 크게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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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전국서 44곳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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