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치료제 '보카브리아정' 등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인정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제 '보카브리아정30밀리그램(성분명 카보테그라비르나트륨) 등이 건강보험 적용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2024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HIV 감염 치료제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보카브리아정30밀리그램과 보카브리아주(카보테그라비르), 한국얀센의 레캄비스주사(릴피비린)가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비소세포폐암의 치료제인 머크사의 텝메코정225밀리그램(테포티닙염산염수화물)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관문을 통과했다.

 이 치료제들은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보를 적용받게 된다. 건보가 적용되면 환자들의 약값 부담도 크게 경감된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의료급여사업 운영 우수지자체에 부산 등 18곳
보건복지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의료급여사업 설명회를 열고 의료급여사업 운영 우수 지자체 18곳을 선정해 장관 표창 등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사업 운영 평가는 ▲ 의료급여 실적 ▲ 재가 의료급여 운영 ▲ 부당이득금 관리 등 13개 지표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부산광역시가 최우수, 경기도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울산 남구가 최우수, 부산 부산진구를 비롯한 15곳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와 별도로 개인과 기관이 공모한 의료급여 사례관리·재가급여 우수사례 10편도 선정됐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호사 면허를 가진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서 제공되고 있다. 재가 의료급여는 장기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이 아닌 집과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일상을 이어가도록 의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진영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정부는 올해 수립할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을 통해 의료급여가 의료비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수급자의 삶과 건강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 비전을 제시할 것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