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지역·필수의료 강화대책 일관성 있게 이행"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국민 건강과 취약계층 보호 등 민생 안정과 직결되는 보건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고 복지부가 밝혔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호흡기 질환 관리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보건의료계 등과의 소통 노력을 통해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도 차질 없이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대책들도 국민과 한 약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특히 지난 10월 착수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구조전환 시범사업도 착실히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 기초연금액과 장애인 연금액 인상,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의 철저한 준비도 지시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연명의료 실제중단은 20%뿐…대통령 인센티브 주문에 활성화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후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과 '웰다잉'에 대한 준비 문화는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문화와 지역·계층 등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전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