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령상향 논의 본격화…연금개혁도 상반기 완수 추진

복지부 2025 업무계획…"국회,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정부안 공감대"
국내외 입양절차 국가 주도로…노인·장애인 통합돌봄, 취약계층 자립지원 강화

  신(新)노년층의 등장으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정부가 65세인 현행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

 예상보다 빠른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21년 만에 마련한  정부 단일 안을 토대로 상반기 내 연금개혁 완수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 '65세는 젊다'…노인 기준 연령 상향 논의 착수

 대한노인회에서 노인 기준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공식 제안한 점도 반영됐다.

 정부는 우선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어 노인연령 조정에 따른 정년 연장과 대중교통 할인 등 복지 혜택 변화 등에 대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노인 소득 중 하나인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안에 연금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로 유지하는 내용의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논의는 국회에서 멈춘 상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에 대한 약간의 이견이 있지만 보험료율 13%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며 "반드시 상반기 안에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 두터워지는 약자 복지…'입양 책임' 민간→국가

 복지부는 취약계층 보호를 올해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74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올해 역대 최대로 전 년 대비 6.42% 인상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전·단수 등 47종 정보를 활용한 위기 의심 가구 선정 기준을 마련해 위기가구 발굴 정확성을 높인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110만개를 제공하고, 기초연금은 월 33만5천원에서 34만3천원으로 인상한다.

 7월 국내외 입양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민간 입양기관 중심으로 운영된 입양 절차를 국가 주도로 개편해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 '집에서 돌봄서비스'…노인·장애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

 노인과 장애인이 원래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살 수 있도록 통합돌봄 지원체계도 본격적으로 마련한다.

 내년 3월 통합돌봄 지원체계 전국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 지역을 전국 32개 시군구에서 47개로 넓히고, 대상을 노인과 재가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보호자 입원 등 긴급상황에서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전담 긴급돌봄센터'를 2곳 신설한다.

 중증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단가는 1만4천140원으로 16.5% 인상한다.

 사회 변화에 따라 늘어난 돌봄 수요 대응책도 마련한다.

 고독사에 대한 실태 파악과 위험군 발굴을 위해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부터 전담 사례 관리사 114명을 신규 배치한다.

 ◇ 자활 성공 지원금 신설…생식세포 동결비 지원

 빈곤 탈출을 위한 자립 지원도 강화한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민간에 취업하거나 창업해 탈수급자가 되면 1년에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자활 성공 지원금'을 신설한다.

 취약계층 아동이 저축하면 정부가 2배(최대 월 10만원)를 보태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구에서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한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노력 역시 이어간다.

 결혼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20∼29세 남녀를 대상으로 생애 최대 3회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영구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생식세포 동결·보존비(여성 200만원·남성 30만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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