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실시간 공유' 개정안 제정

감염병 전문병원에 의료자원·병상 실시간 공유 시스템 …김미애 의원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중앙과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에 의료자원 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해당 시스템은 기존 감염병 관리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병원 간 가용병상 파악이 어려워 환자 전원 등 감염병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병상 정보 등을 메일로 주고받으면서 신속성과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현재까지도 병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은 구축돼 있지 않아 향후 감염병이 발생해 확산할 경우 비슷한 혼선이나 어려움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

 김 의원은 "감염병 대응에 인력과 병상 등 의료자원을 적재적소에 신속히 배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제정돼 보다 감염병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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