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시한 앞두고 서울대교수회 "부디 돌아와달라"

 집단 휴학 의과대학생들의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두고 서울대학교 교수회가 "부디 학교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대 교수회는 26일 임정묵 회장 명의 공개서한에서 "여러분의 복귀 문제는 우리 의료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학교로 돌아와 전공의 및 교수님들과 함께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의료인이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가장 큰 이유는 환자와 국민을 위해 사사로움에 연연하지 않고 헌신과 봉사를 하기 때문"이라며 "교수들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복귀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의대는 휴학한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을 오는 27일 오후 5시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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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17개 시도 가운데 11개 시도는 관련 지침에 응급환자 '수용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환자가 늘어나는 추석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계속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수용 지침을 수립해 현장에 적용 중이다. 그러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응급환자 수용 의무 조항을 지침에 포함한 시도는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경남 등 6곳뿐이다. 응급환자 수용 지침은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응급의료법, 이른바 '동희법'의 후속 조치다. 2019년 10월 응급실 뺑뺑이 끝에 숨진 4세 김동희 어린이의 비극을 막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해 17개 시도에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과 '응급환자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복지부의 지침엔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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