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쇼핑[연합]](http://www.hmj2k.com/data/photos/20250416/art_1744686943506_87a354.jpg)
한국소비자원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반려동물 영양제 20개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제품에서 표시·광고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관절 영양제인 '바잇미 서포트츄 힙앤조인트'는 기재한 것과 달리 관절 건강 기능성 원료인 글루코사민을 함유하지 않았다.
이 밖에 비타민A와 비타민D가 함유됐다고 표기한 17개 제품 가운데 7개 제품은 비타민D가 검 출되지 않았고 4개 제품은 두 원료 모두 빠져있었다.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 광고도 여럿 적발됐다.
소비자원이 반려동물 영양제의 온라인 판매페이지 광고 100건을 조사한 결과 67건이 과학적 근거 없이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소개해 오인의 소지가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사료 등의 기준 규격'에 따라 반려동물 영양제는 특정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못 하게 돼 있다.
소비자원은 기능성 원료가 부족하거나 불검출돼 문제가 된 사업자에게 품질 개선을 권고하고 부당 광고 게시자에게는 광고를 수정·삭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에는 반려동물 영양제의 기능성 원료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표시·광고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