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늘었지만 응급의학 전공의 7%만 확보…"인력확충안 필요"

"특별한 대책보단 의료진 형사처벌 면제·공정보상 등 우선해야"

 의정 갈등 상황에서 당장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늘었지만, 향후 이들을 이어갈 전공의 수는 정원의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정 갈등이 격화한 지난해 말 현재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에서 일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511명이다.

 2023년 말 전문의 473명(권영응급의료센터 42곳 기준)보다 8%가량 늘어난 것이다.

 올해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차 정원은 224명(작년 12월 공고 기준)이었으나 상반기 모집과 5월 추가 모집을 통해 확보된 인원은 고작 15명(6.7%)이었다.

 정원 대비 확보 인원 비율은 2021년 91.7%였으나 2022년 86.6%, 2023년 84.2%, 2024년 84.0% 등으로 서서히 하락했고, 올해는 10% 미만으로 곤두박질쳤다.

 의정 갈등을 겪으면서 응급의학과 전공의 사직률도 눈에 띄게 올랐다.

 응급의학과 1∼4년차 전공의 사직률은 2021년 2.2%에 불과했다.

 이듬해에는 1.4%, 2023년에는 3.4%에 그쳤지만, 의정 갈등이 시작된 지난해에는 임용대상자 608명 가운데 541명이 관둬 사직률이 89%에 달했다.

 김미애 의원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응급의료는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핵심으로, 전공의 수급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유인책 확대, 권역응급의료센터 기능 보강 등 다양한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향후 인력난을 예상하면서도 특별한 처방보다는 그동안 미뤄둔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한응급의학회 관계자는 "전공의 인력이 없으니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전문의를 더 채용할 수밖에 없다"고 전문의 증가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9월 복귀가 기대되는 상황이지만, 응급의학과 같은 비인기 과목에서의 복귀는 매우 비관적"이라며 "특히 4년차 전공의는 1년만 수련하면 되니까 돌아오더라도 기존에 수련 기간이 짧았던 전공의들은 돌아올 가능성이 작아 향후 응급의료 인력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응급의학과 의사를 안정적으로 수급하려면 공공의대 설립이 아니라 형사 처벌 면제, 민사 손해배상액 상한 제한 등 법·제도적 개선과 응급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이 필요하다"며 "이런 게 상시화한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의대생, 전공의들이 응급의학 전문의가 되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지역의료 최후 보루 국립대병원 존립위기…'수술'없인 미래 없다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국립대학병원이 인력 유출, 시설 노후화, 환자 감소의 삼중고에 시달리며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수행한 '국립대학병원 혁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의 현실은 암담하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의료 인력의 붕괴다. 지방 국립대병원의 병상당 의사 수는 0.36명으로, 서울 '빅5' 병원의 0.60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의사 한 명이 감당해야 할 환자 수가 훨씬 많다는 의미다.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 환경은 의료진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으며, 특히 간호 인력은 2년 내 퇴사율이 50%를 훌쩍 넘어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것조차 버거운 실정이다. 낡은 시설과 장비는 환자들의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또 다른 핵심 원인이다. 유방암 진단의 기본 장비인 맘모그래피의 경우 국립대병원의 장비 노후화율은 37.1%에 달하지만, 빅5 병원은 4.3%에 그쳤다. 최신 의료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은 환자들의 수도권 '원정 진료'를 가속화하고, 이는 다시 병원의 수입 감소와 임상 경험 축소로 이어져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의사 엄융의의 'K-건강법'…화학물질·미세먼지에서 살아남기
◇ 미세플라스틱의 습격 지난 2018년 8월부터 커피전문점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부 정책이 시행됐다. 조금 불편해지기는 했지만, 필자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책을 통해 차가운 음료의 테이크아웃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환경문제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미세플라스틱이다. 미세플라스틱은 말 그대로 아주 작은, 미세한 플라스틱을 말한다. 미세함의 기준에 대해서는 공통된 정의가 없으나 대개는 직경 5밀리미터 이하로 규정한다. 미세플라스틱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무수히 많은 미세플라스틱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치약, 세정제, 화장품 등 각종 제품 속에 이미 상당량의 미세플라스틱이 들어 있다. 그러면 미세플라스틱이 왜 갑자기 주목받게 된 것일까? 그것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바다로 흘러 들어간 미세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독자 여러분 중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다룬 다큐멘터리나 바지락, 굴 등 조개류 섭취를 통해 한 사람이 매년 212개의 미세플라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