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늘었지만 응급의학 전공의 7%만 확보…"인력확충안 필요"

"특별한 대책보단 의료진 형사처벌 면제·공정보상 등 우선해야"

 의정 갈등 상황에서 당장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늘었지만, 향후 이들을 이어갈 전공의 수는 정원의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정 갈등이 격화한 지난해 말 현재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에서 일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511명이다.

 2023년 말 전문의 473명(권영응급의료센터 42곳 기준)보다 8%가량 늘어난 것이다.

 올해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차 정원은 224명(작년 12월 공고 기준)이었으나 상반기 모집과 5월 추가 모집을 통해 확보된 인원은 고작 15명(6.7%)이었다.

 정원 대비 확보 인원 비율은 2021년 91.7%였으나 2022년 86.6%, 2023년 84.2%, 2024년 84.0% 등으로 서서히 하락했고, 올해는 10% 미만으로 곤두박질쳤다.

 의정 갈등을 겪으면서 응급의학과 전공의 사직률도 눈에 띄게 올랐다.

 응급의학과 1∼4년차 전공의 사직률은 2021년 2.2%에 불과했다.

 이듬해에는 1.4%, 2023년에는 3.4%에 그쳤지만, 의정 갈등이 시작된 지난해에는 임용대상자 608명 가운데 541명이 관둬 사직률이 89%에 달했다.

 김미애 의원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응급의료는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핵심으로, 전공의 수급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유인책 확대, 권역응급의료센터 기능 보강 등 다양한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향후 인력난을 예상하면서도 특별한 처방보다는 그동안 미뤄둔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한응급의학회 관계자는 "전공의 인력이 없으니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전문의를 더 채용할 수밖에 없다"고 전문의 증가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9월 복귀가 기대되는 상황이지만, 응급의학과 같은 비인기 과목에서의 복귀는 매우 비관적"이라며 "특히 4년차 전공의는 1년만 수련하면 되니까 돌아오더라도 기존에 수련 기간이 짧았던 전공의들은 돌아올 가능성이 작아 향후 응급의료 인력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응급의학과 의사를 안정적으로 수급하려면 공공의대 설립이 아니라 형사 처벌 면제, 민사 손해배상액 상한 제한 등 법·제도적 개선과 응급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이 필요하다"며 "이런 게 상시화한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의대생, 전공의들이 응급의학 전문의가 되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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