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8일 조간)

▲ 경향신문 = '찐명·선명성' 경쟁만 하는 민주당 전대가 놓치고 있는 것들

'윤석열 내란'의 정신적 피해 인정한 법원, 시민의 승리다

특혜 속 복귀하는 의대생·전공의… 사과라도 시키라

▲ 동아일보 = '관세 카드' 美 조선업 부활 지원…정부 더 과감히 나설 때

정권 따라 요직-한직 오가는 檢…악순환 끊는 게 개혁 첫걸음

4대 금융지주 순익 급증…결국엔 '관치'가 돈 벌어준 셈

▲ 서울신문 = 막판 관세협상, '조선업·기술력' 돌파구로 최상의 성과를

점입가경 與 대표 경선, 누가 된들 정치복원 하겠나

21조 이자 장사… '땅 짚고 돈 먹기' 말고 혁신에 눈 돌려야

▲ 세계일보 = 관세협상 운명의 한 주, 실용외교로 국익 극대화하길

"국힘 해산·의원 제명", 與 당 대표 후보들의 도 넘은 공약

대통령까지 '이자놀이' 경고, 금융권 고통분담 앞장서야

▲ 아시아투데이 = 관세협상 '운명의 5일' … 막판 총력다해 국익지키길

상법·노란봉투법·법인세까지… 기업 숨 쉴 틈 줘야

▲ 조선일보 = 정보화는 앞섰던 한국 기업, 세계 AI 대회에선 실종

밖에선 트럼프 관세, 안에선 정치에 치이는 기업들

생사가 오가는 현장 밖에서 경찰이 70분 동안 서성였다니

▲ 중앙일보 = 관세 협상 운명의 일주일, 국익 위해 냉정히 판단해야

야당 공격으로 선명성 경쟁…막가는 집권 여당 대표 경선

▲ 한겨레 = 닷새 남은 한-미 관세협상, 노련하게 맞서야

'김건희 목걸이' 모조품 주장, 국격 추락 끝은 어디인가

아직도 '찬탄' 대 '반탄' 못 벗어나는 국민의힘

▲ 한국일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파동 징계 쇄신 첫발 돼야

4대금융 상반기 21조 '이자놀이' … 이러니 대통령 질책

총격 신고에도 경찰 70분간 문밖에… 또 초동 대응 실패

▲ 글로벌이코노믹 = 건설경기 살려야 1% 성장 가능하다

美 관세 공포 극대화 전략 맞서려면

▲ 대한경제 = '이자놀이'로 '최대 실적', 자발적 '생산 금융' 아쉽다

공공건축 품격 위해선 디자인 정책과 적정 대가 뒷받침돼야

▲ 디지털타임스 = 교도소 찾아 조국 만난 禹… 국회의장으로 극히 경솔한 행태다

李 "은행 이자놀이" 경고, 이제 산업 살리는 금융으로 바뀌어야

▲ 매일경제 = "정부와 기업은 한팀" 외치더니 … 노란봉투법 강행 안된다

지키기 어려워진 쌀·소고기 시장 … 농민도 현실 직시를

"가덕도 신공항 걱정말라"는 李, 타당성부터 따져야

▲ 브릿지경제 = 전 업권 '생산적 금융' 전환, 어디까지 가능할까

▲ 서울경제 = 대외 파고에 힘든 기업, 노조법·증세로 더 부담 줄 때 아니다

관세협상 데드라인 코앞, GDP 손실 막는 '윈윈전략' 찾아야

금융권에 "이자놀이" 경고, 성장동력 투자와 선진화로 거듭날 때

▲ 이데일리 = 관세협상 나흘 말미, 벼랑 끝 총력전으로 국익 지키길

공분 부른 이주노동자 학대, 제도적 개선책 마련해야

▲ 이투데이 = AI시대의 혁신도 '인간'에 달렸다

▲ 전자신문 = 로보택시, 中기술 추종 안된다

▲ 파이낸셜뉴스 = "한국 노동시장 경직적" 64%, 외국기업들의 시선

K조선 지렛대로 작게 양보하고 큰 것 얻기를

▲ 한국경제 = 당의 명줄 끊겠다는데도 무기력한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 면밀히 보고 있다"는 트럼프 책사

관세 25% 땐 GDP 회복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경고

▲ 경북신문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개발 시급하다

▲ 경북일보 = 청년고용 절벽, 위급한 경제 현안으로 인식해야

극한호우 겪고도 4대강 보 허물겠다는 환경부

▲ 대경일보 = 극한 폭염, 극한 더위를 대비하자

온라인 총기 제작·거래 엄격히 단속해야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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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갈등 속에…의협 "'불법 대체조제' 약국 2곳 고발"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을 둘러싸고 의사와 약사 사회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명백한 불법 대체조제가 확인됐다"며 약국 2곳을 고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자체 운영해온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들 가운데 약국 2곳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의협은 이 중 한 곳에선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면서 환자와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타이레놀 1일 3회 복용량을 2회로 변경해 조제하고 타이레놀 8시간 서방정을 세토펜정으로 변경조제하면서 의사·환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현행 약사법은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박명하 의협 부회장은 "불법 대체조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기본원칙을 무시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고발은 최근 성분명 처방 허용을 두고 의사와 약사사회가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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