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B생명과학·HLB 합병철회…"주식매수대금, 합병계약 기준초과"

 HLB생명과학은 HLB와의 합병을 철회한다고 1일 밝혔다.

 HLB생명과학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HLB와의 합병을 철회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앞서 양사는 리보세라닙 권리 통합과 경영 효율성 강화 등을 위한 합병을 추진했다.

 회사는 "주주들에게 지급해야 할 주식매수대금이 당초 계약상 상한선이었던 400억 원을 넘어섰다"며 "예정된 합병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어가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HLB생명과학 관계자는 "주주 권익과 회사의 경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합병은 중단하지만 HLB와의 전략적 협력은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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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경부암 수술 수가 최대 80% 인상…급성 정신질환 입원수가 신설
수술이 어려운데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해 대표적 기피 분야로 꼽히던 두경부암 수술의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가 최대 80%까지 오른다. 의료 자원이 많이 투입되고, 치료 난도도 높은 급성기 정신질환에는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올해 제13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의결했다고 밝혔다. ◇ 24개 두경부암 관련 수술 수가 최대 80% 인상 두경부암 수술은 얼굴, 목이라는 부위의 특성 등으로 위험이 큰 데 비해 보상이 적어 의료진이 기피해온 분야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 권역응급의료센터 7곳 가운데 서울대병원만 이 분야에 전임의가 지원했다. 이에 정부는 구강내 종양 적출술, 설암 수술 등 두경부암 수술을 포함한 29개 두경부 관련 수술 항목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구강내 종양 적출술 등 24개 두경부암 관련 수술 수가가 최대 80%까지 인상된다. 일례로 상급종합병원에서 구인두 악성 종양 수술시 수가는 현재 약 92만원에서 약 166만원으로 오른다. 주된 수술만 급여를 인정하던 기존과는 달리 앞으로는 두경부 인접 부위 수술에도 보상이 늘어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설암이 구강저(구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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