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림프종 유전자치료제 희귀의약품 허가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 예스카타주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B세포 림프종에 대한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 '예스카타주(악시캅타젠실로류셀)'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CAR-T 치료제는 환자의 면역세포(T세포)를 유전적으로 조작,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인식해 공격하도록 만든 세포 기반 유전자치료제이다.

 예스카타주는 환자의 T세포에 B세포의 단백질 CD19를 인지할 수 있는 유전정보를 넣은 후 다시 이 세포(CAR-T)를 환자의 몸에 주입, CD19를 발현하는 암세포를 인식해 사멸시키는 기전의 항암제이다.

 식약처는 예스카타주가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른 '장기추적조사' 대상 의약품이라며 제약사가 투여일로부터 15년 동안 이상사례 발생 현황을 추적조사하는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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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시술후 사망' 원인은 황색포도알균?…"흔하지만 위험한 균"
강원도 강릉의 한 의료기관에서 허리통증 완화 시술을 받은 환자 여러 명이 이상 증상을 보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기관 감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통증 완화 신경차단술 등 허리시술을 받은 후 8명이 최근 극심한 통증과 두통, 의식 저하, 발열 등의 증상을 보였고, 이 중 1명은 사망했다. 아직 역학조사가 끝나지 않아 시술과의 역학적 인과관계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이상증상 환자 대부분의 혈액이나 뇌척수액에서, 그리고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서도 발견된 '황색포도알균'이 이상 증상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포도송이 모양의 황색포도알균(Staphylococcus aureus)은 사실 자연계에 흔히 존재하는 세균 중 하나다. 건강한 사람의 코안이나 겨드랑이 등에도 정상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감염되면 이상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황색포도알균이 만들어내는 독소가 식중독을 유발하기도 하며, 침습적인 시술 과정 등에서 의료 감염도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병독성이 강한 편이라 중증 감염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다. 황색포도알균은 메티실린 항생제에 효과를 보이는지에 따라 MSSA(메티실린 감수성 황색포도알균)와 MR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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