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4곳 중 1곳만 간호사 근무…"의무배치 기준 마련해야"

복지부 연구용역 보고서…"요양시설 간호사 일부 의료행위 허용 필요"

 노인 요양원 4곳 중 1곳에만 간호사가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시설 입소 노인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간호사 의무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요양시설 내 적정 의료행위 범위 설정 연구'(한림대 산학협력단)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노인요양시설 중 간호사가 근무하는 곳은 24.7%에 그쳤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시설에선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었다.

 요양시설 규모가 클수록 간호사가 근무하는 비율이 늘어나긴 하지만 입소자 100인 이상 요양원 중에서도 34.1%엔 간호사가 없었다.

 입소 정원 9인 미만의 소규모 가정형 시설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따로 분류하는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중엔 5.5%만 간호사가 근무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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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시설과 계약한 의사가 주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하긴 하지만, 계약의사의 활동은 진찰 수준이고 치료가 필요한 노인이 생기면 외부 의료기관을 찾거나 가정간호 서비스를 이용한다.

 노인요양시설 내에 건강관리와 의료·간호서비스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부터 전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만족도가 높은 편이나 법적·제도적 근거가 불명확해 실제 의료행위가 제한돼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때문에 초고령사회를 맞아 늘어나는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요양시설 내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간호사 의무 배치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구진이 수행한 설문에서 요양시설 운영자의 80.3%, 계약의사의 61.8%가 시설 내에서 일부 간호 처치가 가능하도록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고, 간호사 의무 배치 필요성에도 운영자의 69.5%, 계약의사의 75.4%가 공감했다.

 연구진은 방문 진료 의사가 발급한 '간호지시서'에 따라 요양시설 내 간호사가 약물 처방과 투약, 주사, 검사 등 의료행위를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요양시설에서 노인 건강관리의 핵심 인력은 간호사로,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선 정규 간호사의 의무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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