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가스·미세먼지 99.9% 제거" 통합형 공기정화시스템 개발

생기원 "병원체까지 한꺼번에 검출…어린이집·요양원 적용 추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유해가스와 초미세먼지를 제거하고, 공기 중 병원체까지 실시간 탐지할 수 있는 '통합형 스마트 공기정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유해가스, 미세먼지, 병원체의 입자 크기와 화학적 특성, 공기 중 체류 방식이 달라 각각 다른 기술과 장치가 필요했다.

 연구팀은 자가 회전하는 원뿔형 구조를 이용해 강한 원심력을 만들어 공기 중 병원체를 극미량 수준까지 포집할 수 있는 사이클론 기반 포집기와 암모니아·포름알데히드·황화수소를 흡착할 수 있는 유해가스 제거 필터, 초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ePTFE 멤브레인 복합 필터를 하나의 제품 안에 구현했다.

 도성준 생기원 수석연구원은 "장시간 사용해도 여과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며 "앞으로 실증을 거쳐 요양시설, 어린이집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술은 이날 개막한 '프리뷰 인 서울 2025'에 전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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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2% "건강권 헌법 명문화 동의…국가가 건강불평등 해소"
국민 10명 중 9명은 '건강권'을 국민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문화하는 데 동의하고, 건강 불평등 해소는 국가 책임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은 올해 5월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 인식 및 관리 방안'을 온라인 설문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헌법에 국민의 건강권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으나,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제36조 3항과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한 제35조 1항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질병 예방과 건강한 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고 해석된다. 이와 관련, 사업단은 최근 건강 불평등 심화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국가가 보다 명시적으로 헌법에 규정해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1.6%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리에 국민이 건강할 권리, 즉 건강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필수의료 이용을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건강 민주화'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응답도 89.6%였다. 국가가 건강 불평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91.5%에 달했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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