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전사 보안 실천 새 슬로건 발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전사 차원의 정보보호 의지를 담은 신규 사내 슬로건 '보안의 시작은 나, 신뢰의 완성은 우리'를 공개하며 보안문화 고도화에 나섰다.

 슬로건은 임직원 모두가 회사의 핵심 기술과 정보를 지키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각자의 역할에서 정보보호를 실천하도록 독려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모두 보유한 기업으로서,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지켜나가기 위해 전 임직원이 함께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 모두의 자발적 실천과 회사의 철저한 보안 체계를 통해 글로벌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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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레이저 미용시술' 놓고 의사 vs 한의사 또 충돌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에 이어 이번에는 레이저 미용시술을 놓고 의사와 한의사가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 A씨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걸 두고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A씨는 환자에 국소마취제를 도포한 뒤 레이저 의료기기로 미용시술을 했다가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라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사용한 국소마취제가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고, 레이저·초음파 기기가 한의학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협 한특위)는 "이번 결정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판단 오류"라며 "한의사가 미용 시술을 명목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대가를 수수한 건 무면허 의료행위 및 한의사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반의약품이라고 해도 피부에 마취 크림을 도포한 후 레이저 시술을 하는 행위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의료행위이며, 한의학 교육과정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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