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억제 응급약물 등 5종,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필수치료제 공급망 강화…메틸프레드니솔론·사이클로스포린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7~29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열어 면역억제 응급약물 등 5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신규 지정된 의약품은 속한 안정공급 지원 필요성이 높은 약품들로 면역억제가 필요한 응급상황 등에서 염증완화 목적으로 쓰이는 '메틸프레드니솔론 주사제', 안과질환 등 검사에 쓰이는 '플루오레세인 점안액' 등이다.

 장기이식 및 골수이식 거부반응 등에 쓰이는 사이클로스포린 내복액, 물 없이 혀에 녹여 복용하는 해열·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 산제, 간기능·안저혈관 등 검사진단제 인도시아닌그린 주사제 등도 새로 지정됐다.

 식약처는 "희귀·필수의약품 정부 공급지원 강화, 민관협력 의약품 안정공급 논의 활성화·제도화, 안정공급 업무 추진체계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가필수의약품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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