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젠바이오, 의약품 도매기업 누리팜 인수…"사업 영역 확장"

 정밀진단 플랫폼 기업 엔젠바이오는 의약품 도매유통 전문기업 누리팜 경영권(지분 100%)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누리팜은 수도권 주요 대학병원 및 문전약국 중심 전문·일반의약품을 공급해온 도매유통사다. 연 매출은 400억원 규모다.

 엔젠바이오는 정밀진단 패널 및 소프트웨어를 대학병원 중심으로 공급하는 주요 사업영역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헬스케어 관련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 및 헬스케어 유지·보수·운영(MRO) 사업 확장을 통해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민식 엔젠바이오 대표는 "이번 누리팜 인수는 엔젠바이오가 정밀진단사업을 기반으로 제약 및 헬스케어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안정적인 매출 기반과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해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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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둥이 의료비부담 던다…본인부담 경감 최대 5년4개월로 연장
내년부터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조산아(이른둥이)를 둔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 출생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5년까지만 적용되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혜택이 아이가 엄마뱃속에 있었던 기간(재태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되기 때문이다. 이는 일찍 세상에 나온 만큼 발달이 더딜 수밖에 없는 이른둥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아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른둥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 "일찍 태어난 만큼 더 지원"…재태기간별 차등 연장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계적인 5년'에서 '생물학적인 발달을 고려한 기간 연장'으로의 변화다. 현행 규정은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2.5kg 이하)가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못 박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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