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제 '콜린' 보험급여 축소…환자 부담액 2.7배 늘어

법원, 대웅바이오 등 급여 축소 집행정지 기각
비치매 환자 부담률 80%로…'대체제 부족' 우려도

 국내 초기 치매, 경도 인지 장애 분야에서 폭넓게 처방되던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의 급여 축소가 이달 시행된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대웅바이오 등이 제기한 급여 축소 효력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했다.

 대웅바이오 등은 앞서 콜린 제제 급여 범위 축소에 대한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행을 유예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콜린은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가 있는 환자의 인지 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돼 온 약물로 경도인지장애(MCI), 치매 초기, 뇌혈관 질환 이후 인지 저하가 우려되는 환자군에 널리 처방돼 왔다.

 2022년 5천349억원, 2023년 5천805억원, 작년 5천672억원에 이르는 처방 규모를 기록한 블록버스터 약물이다.

 원래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환자는 약값의 30%만 본인 부담금으로 지불했다.

 그러나 2020년 보건복지부가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에 대해 콜린 처방 시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80%로 상향한다고 고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본인 부담률이 80%로 인상되면 환자 부담액이 연간 16만7천원에서 2.7배인 44만6천원으로 높아진다.

 제약사들은 충분한 임상 근거 없이 급여를 제한했다며 잇달아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정부 측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내려졌다.

 콜린 제제의 보험 급여 축소가 현실화하면서 맥각 알칼로이드 유도체 '니세르골린', 은행잎 추출물 등이 대체제로 거론된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이들 약제는 콜린 제제와 작용 기전과 적응증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며 "콜린 제제 급여 축소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과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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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유병 등 수면장애 시 치매·파킨슨병 위험 32% 높아
몽유병 등 수면장애를 앓으면 알츠하이머성 치매나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퇴행성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이필휴 교수와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박유랑 교수 등 연구팀은 영국 바이오뱅크(UK Biobank) 데이터를 토대로 3만여명의 수면장애 환자와 수면장애가 없는 14만여명을 최대 30년간 추적 관찰·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수면장애가 있는 그룹은 수면장애가 없는 그룹과 비교했을 때 신경퇴행성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32%가량 높았다. 파킨슨병(1.31배), 알츠하이머치매(1.33배), 혈관성 신경퇴행성질환(1.38배) 등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면장애 유형별로는 '비렘수면'에서 뇌가 불완전하게 깨어나면서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 움직이는 몽유병과 같은 비렘수면 사건 수면을 보유했을 때 가장 위험했다. 이들에게 신경퇴행성질환 발생할 위험은 3.46배 수준이었다. 수면은 렘수면과 비렘수면으로 나뉘어 하룻밤에 4∼6회의 주기가 반복된다. 통상 몸은 잠들었지만 뇌는 활발하게 활동하는 상태를 렘수면으로, 몸은 움직일 수 있지만 뇌는 잠들어 휴식을 취하는 상태를 비렘수면으로 분류한다. 비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