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제 '콜린' 보험급여 축소…환자 부담액 2.7배 늘어

법원, 대웅바이오 등 급여 축소 집행정지 기각
비치매 환자 부담률 80%로…'대체제 부족' 우려도

 국내 초기 치매, 경도 인지 장애 분야에서 폭넓게 처방되던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의 급여 축소가 이달 시행된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대웅바이오 등이 제기한 급여 축소 효력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했다.

 대웅바이오 등은 앞서 콜린 제제 급여 범위 축소에 대한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행을 유예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콜린은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가 있는 환자의 인지 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돼 온 약물로 경도인지장애(MCI), 치매 초기, 뇌혈관 질환 이후 인지 저하가 우려되는 환자군에 널리 처방돼 왔다.

 2022년 5천349억원, 2023년 5천805억원, 작년 5천672억원에 이르는 처방 규모를 기록한 블록버스터 약물이다.

 원래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환자는 약값의 30%만 본인 부담금으로 지불했다.

 그러나 2020년 보건복지부가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에 대해 콜린 처방 시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80%로 상향한다고 고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본인 부담률이 80%로 인상되면 환자 부담액이 연간 16만7천원에서 2.7배인 44만6천원으로 높아진다.

 제약사들은 충분한 임상 근거 없이 급여를 제한했다며 잇달아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정부 측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내려졌다.

 콜린 제제의 보험 급여 축소가 현실화하면서 맥각 알칼로이드 유도체 '니세르골린', 은행잎 추출물 등이 대체제로 거론된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이들 약제는 콜린 제제와 작용 기전과 적응증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며 "콜린 제제 급여 축소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과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응급실 뺑뺑이' 이송 문제 단순화 금물…"수용능력 확인 필수"
늦은 저녁 119에 신고된 임신 25주차 30대 여성 경련 환자. 이 환자는 한국형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도구인 '프리-케이타스'(PRE-KTAS)에서 최고 수준의 중증응급환자로 평가됐지만 119구급대가 확인한 인근 병원 여섯 곳에서 모두 거절당했다. 결국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하 광역상황실)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광역상황실은 119구급대에서 병원을 찾지 못한 중증 응급환자의 병원을 찾아 이송을 돕는 업무 등을 맡는다. 광역상황실에서는 분만 등 산부인과 응급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물색했다. 가용 병상과 인력, 장비 등 응급의료 시스템에 공개된 수치 외에 당장 현장에서 의료진을 투입할 수 있는지와 같은 '보이지 않는' 병원 상황도 파악했다. 환자 수용능력이 확인되자마자 광역상황실 상황요원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S병원 수용 가능하다고 합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119구급대는 곧장 S병원으로 방향을 틀었다. 광역상황실에 실제 접수된 응급실 미수용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선정 과정을 재구성한 내용이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응급실 환자 미수용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