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제 '콜린' 보험급여 축소…환자 부담액 2.7배 늘어

법원, 대웅바이오 등 급여 축소 집행정지 기각
비치매 환자 부담률 80%로…'대체제 부족' 우려도

 국내 초기 치매, 경도 인지 장애 분야에서 폭넓게 처방되던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의 급여 축소가 이달 시행된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대웅바이오 등이 제기한 급여 축소 효력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했다.

 대웅바이오 등은 앞서 콜린 제제 급여 범위 축소에 대한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행을 유예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콜린은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가 있는 환자의 인지 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돼 온 약물로 경도인지장애(MCI), 치매 초기, 뇌혈관 질환 이후 인지 저하가 우려되는 환자군에 널리 처방돼 왔다.

 2022년 5천349억원, 2023년 5천805억원, 작년 5천672억원에 이르는 처방 규모를 기록한 블록버스터 약물이다.

 원래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환자는 약값의 30%만 본인 부담금으로 지불했다.

 그러나 2020년 보건복지부가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에 대해 콜린 처방 시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80%로 상향한다고 고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본인 부담률이 80%로 인상되면 환자 부담액이 연간 16만7천원에서 2.7배인 44만6천원으로 높아진다.

 제약사들은 충분한 임상 근거 없이 급여를 제한했다며 잇달아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정부 측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내려졌다.

 콜린 제제의 보험 급여 축소가 현실화하면서 맥각 알칼로이드 유도체 '니세르골린', 은행잎 추출물 등이 대체제로 거론된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이들 약제는 콜린 제제와 작용 기전과 적응증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며 "콜린 제제 급여 축소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과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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