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권별 필수의료체계 구축' 법안 복지위 소위 통과

'전공의 연속 수련 최장 40→28시간 단축' 수련환경개선법도 의결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관한 특별법'(필수의료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위소위원회는 지난 23일  소위원회를 열어  필수의료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원 마련 및 지원방안을 담은 특별법(필수의료법)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필수의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직접적·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 분야 중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것'으로 정의된다.

 의료 수요·자원 현황에 따라 진료권을 나누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진료권별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기존 발의 법안에 포함됐던 지역의사제 조항은 별도 법안에서 다루기로 했다.

 다만 '지역필수의사 등 지역 의료기관에 종사할 의료인력 양성·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은 이번 특별법에 들어갔다.

 복지위는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전공의 연속수련 시간을 현행 최장 40시간에서 28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주당 최장 수련시간(4주 평균 주당 최대 88시간 이내)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휴가·휴직 기간은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출산 휴가 외에도 육아·질병·입영 등에 따른 휴직 신청을 허용한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경우 수련병원·전공의단체·의학회 추천위원을 각 4명으로 구성해 전공의단체 참여 비율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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